“은퇴 목사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남을 의미”
제88회 총회 위임 안건 처리
총회 헌수위 2차 모임 가져
총회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위원장 김 훈 목사)는 2월 10일 총회
회의실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제88회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처리했다.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북노회가 헌의한
정치 제5장 4조 7항 무임 목사는 소속 노회에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의 건은 ‘안건은 제출할 수 있고 결의권은 없다’고 결정
했다.
또 정치 제9장 3조 1항 수정건은 ‘장로는 신자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
여 일할 수 있다’를 ‘장로들은 신자의 대표자들로서…’로 수정하기로 했다.
정치 제17장 7조 2항에 대한 오기 정정 및 그 사유에 대한 해명 청원의 건
은 박종언 총회 총무가 94년 이후 총회 회의록과 각 노회 노회록(치리협력위
원회와 관련된 것)을 확인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북노회가 지난 88회 총회에 “제80회 총회가 제17장 7조 2항 총회치리협력
위원회 항목에서 ‘총회가 파회된 후에 있어지는 총회적인 사건에 대처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대체한다’로 수정 결의되었는데, 그러나 총회가 끝나
고 몇 개월후에 나온 헌법에는 ‘총회가 폐회한 후 총회적인 일이 생겼을 때
임원회와 함께 처리하고’로 잘못 오기되어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헌의
했었다.
헌수위는 이밖에 은퇴한 목사의 직무에 관한 건은 ‘은퇴한 목사는 모든 공직
(노회, 총회, 모든 피선거권)에서 물러남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헌수위 다음 모임은 오는 4월 27일 정오 12시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갖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