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노회 제54회 정기노회>
일시 : 2003년 10월 13일(월) 오전 10시∼오후7시
장소 : 대림교회당(엄원규 목사)
◆목사 안수 : 김종근, 나봉균, 류황희, 서종일, 송대현, 조기선
◆강도사 인허 : 김용대, 이찬석, 장중현
◆이명 : 한정국 목사(동서울노회로), 김종근 목사(서서울노회로),
◆이래 : 류정희 목사(서서울노회에서),
◆교회 위치변경 : 은혜로교회(서종일 목사)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0, 2층 변경사유 – 예배당 임대차 기간 만료
◆교회 위치 및 교회명칭변경 : 누리교회 → 뉴라이프교회(김용덕 목사)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2동 1086-13호
변경사유 – 기존예배당건물의 재건축으로 인한 교회이전
◆한양훈 목사(강성교회, 부노회장)와 심정현 목사(동부시찰장)가 노회의 지
도를 받지 않고 두 교회를 합병한 책임을 물어 현재의 모든 공직을 사임하
고 1년(2회기)간 근신하기로 하다.
◆상도영광교회(심정현 목사)와 강성교회(한양훈 목사) 합병의 건은 허락.
◆교회설립허락
△겨레의교회(류정희 목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105-1,
전화 : 826-8265,011-9961-4567
△)신광교회(한양훈 목사)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339번지 현대상가 302
호, 303호
◆미혼자의 목사안수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는 재판규칙부에서 연구위원을 위
촉하여 1회기간 연구한 후에 결정키로 하다.
◆총회 헌수위원 : 김봉철 목사
◆총회 교육부 공과연구위원 : 공현식 목사, 최성대 목사 추천.
<동서울노회 제47회 정기노회>
일시 : 2003년 10월 13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 밀알학교 남서울은혜교회(홍정길 목사)
◆목사 안수 : 김경수, 김남진, 김대진, 김오식, 김재환, 박장석, 박종윤,
윤태영, 이강우, 이길희, 장영원, 최겨레, 최영민, 최재석, 표현종, 허재영
◆강도사 인허 : 김기현, 문권익, 유대열, 이현철, 최인홍
◆장로고시 : 양 호, 조정래, 최연의, 최충림, 하신기(이상 남포교회), 김순
곤, 문병식, 사공종옥, 송석우, 최상준(이상 정원교회)
◆전도목사 파송 : 김병진 목사(마닐라 한인 연합교회)
◆이명 : 백철호 목사(서진교회), 임인철 목사(중서울노회로)
◆이래 : 한정국 목사(남서울노회에서)
◆교회 위치 및 명칭 변경
△동서울교회(김종화 목사) : 서울 강동구 길2동 LG 자이아파트 상가 3층
△영광교회(김남웅 목사) : 서울 강동구 길동 157-10호
△제주탐라교회(유익순 목사) : 제주성도교회로 명칭 변경
◆교회 폐쇄 및 목사 회원 제명 : 반석교회(김선호 목사) 폐쇄 및 김선호 목
사 타 교단으로 부임함으로 회원 제명
◆교회 설립 : 새난교회(박진욱 목사) 설립
◆총회 선교사 허입 추천 : 이길희 목사
◆총회 헌수위원 : 강성일 목사
◆규칙 개정 : (1)노회 규칙 제11조 3에 “각부와 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삽입, (2) 노회 규칙 제11조 2. 특별위원회에 “3) 은급 연구위
원회”을 두기로 하다. (3) 전도 선교부를 전도부와 선교부로 나누어 전도부
에 “교회설립지도위원회”을 두어 교회 설립에 관한 전문위원으로 교회 설립
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하다.
◆목사 안수 전 강도사 교육에 관한 건은 임사부와 교육부에서 한 회기 동
안 연구하여 보고토록 하다.
◆목사 안수식을 노회 기간 중 별도로 시행하는 안은 연구위원을 두어 한 회
기 연구하여 보고토록 하다.
◆동서울노회 홈페이지 개설 : http://kpdongseoul.net
<부산노회 제157회 결과>
일시 : 2003년 10월 13일 오후 2시
장소 : 성광교회당
◆목사 안수 : 시희두, 김기용, 서은철, 김재청
◆장로 고시 합격 : 김학율, 최석호, 이철희, 김태규, 윤종건, 김용이, 류병
일, 이춘식, 양숙철, 황문철
◆이내원 목사 노회장직 사직 청원은 반려키로
◆문수석 목사 서기직 사직 청원은 반려키로
◆정현익 목사 부서기직 사직 청원은 반려키로
◆이적 : 조기원 목사(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펜실바니아 노회로)
◆부목사 청빙 : 기대현, 시희두(이상 평화교회), 서은철(호산나교회)
◆강도사 인허 : 이남현, 이희준
◆호계중앙교회 원호상 목사 담임목사 청빙 허락
◆제155회 정기노회시에 보류된 남노산교회 이화영 목사 담임목사 청빙 허
락 청원은 장로 임직 후 허락하기로
◆김상진 강도사 탈퇴의 건은 시찰회에서 권면키로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에 제명키로
◆개금교회 최충산 목사의 임시목사 청빙 허락 청원의 건은 임시노회의 결의
를 시행할 때까지 보류키로
◆총회 헌법 수정 위원 1인
선정의 건은 교회정치 22장 제3조는 제1조에 저
촉되므로 제1조 법대로 시행함을 촉구키로 가결.
◆교육부 연구위원 1인 추천의 건은 교육부에 위임.
◆총회장배 노회대항 족구대회는 불참키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