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 3월 19일까지 총회 사무실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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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3월 19일까지 총회 사무실로 요청 

총회 행정부에서는 개교회가 예금이자 소득세 환급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접수 중에 있다. 

교회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고유번호증(***-82-***)을 첨부해 교회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예금(2004년 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이자 소득의 15%인 
이자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3월 19일까지 서류를 총회 사무실로 보내면 4월 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총회로 보낼 서류는 ▲고유번호증 사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지점
장 발행) ▲환급금 받을 통장 사본 등이며 이를 팩스(02-708-4464)로 보내
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총회 행정부(02-708-445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