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 전문인 초청 설명회 열려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한 전문인 초청 설명회가 지난 5월 4일 오후 2시부터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 정책을 대비해 과세 전문인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각 노회 노회장과 서기, 교회 재정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삼열 총회장은 인사를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한국 교회가, 합신 교단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게 올곧게 서서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성엽 총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설명회는 제1강 박종언 목사의 종교인 과세에 따른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 정관(안) 만들기’와 제2강 최호윤 공인회계사의 ‘종교인 소득, 어떻게 준비하나?’ 주제로 특강 및 묻고 답하기로 진행됐다.
박종언 목사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종교인이나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이나 혹은 과세 문제 에서 법인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분란이나 혹은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을 때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성경과 개혁신학, 총회의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교회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회 표준 정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호윤 공인 회계사는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목회자들의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며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보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은 어떤 소득이 종교인 과세 소득인가,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하나, 목회 활동비 중 어느 부분까지가 비과세 소득인가, 미자립교회인데 이럴 경우 목회자는 신고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최호윤 공인 회계사는 “개정된 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의 종류를 ‘근로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목회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경우 굳이 종교인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대신,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다”면서 “특히 교회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기에 지급 명세서 작성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