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른 치리회의 정치_장대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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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른 치리회의 정치

< 장대선 목사, 가마산교회 >

장로교 정치 원리는 성경의 교회 원리에 충실하게 이뤄진 것

 

 

현재 한국의 기독교를 비롯해 대부분의 종교는 거의 총체적인 혼란 가운데 처해 있다. 그 중 기독교를 거론하다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혼란 이전에 이미 성경적인 기독교 원리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은 혼란이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혼란이야말로 모든 탈법(脫法)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혼란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수습할 수 있는 근거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교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로교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장로교 정치원리야말로 가장 성경에 충실한 원리일 뿐 아니라 가장 체계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원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장로교 정치원리 자체에 미숙할 뿐 아니라, 이미 그러한 정치원리의 근거인 장로교 헌법을 사문화(死文化)시킨 지 오래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혼란과 탈법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장로교 정치에서 ‘장로’란 일반적으로 칭하는 장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를 말한다. 그 원리에서 노회 혹은 총회의 총대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지교회의 당회가 장로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목사를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로’란 목사와 장로를 모두 지칭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흔히 지교회에서 장로로 호칭하는 장로들은 철저히 당회를 통해 치리가 이루어지지만, 목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회를 통해서 치리되는 것이 장로교의 치리 체계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지교회의 목사라도 그 치리는 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한국의 장로교회들에서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며, 그나마 세워진 체계들조차도 무너진 지가 이미 오래다.

작금 장로교 정치에서 말하는 ‘정치’란 마치 세속의 정치 원리와 같이 세력화 한지 오래며, 교회가 개척하여 세워진 경우에는 거의 모든 당회의 치리를 목사가 전횡(專橫)하거나, 그 목사가 은퇴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장로들에게 그 권력이 넘겨져서 후임 목사들을 장로들이 좌지우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역사를 보면 장로교단들 가운데서 예장합동 측의 경우에는 목사가 당회장이 되어 전횡하던 역사의 뿌리가 깊은데 반해, 예장통합 측의 경우에는 장로들이 당회를 장악하여 전횡하던 역사가 아주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목사의 전횡에 의한 폐단은 큰 이슈(issue)가 되어도 장로들의 전횡에 의한 폐단은 잘 이슈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목사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들을 통해 심각하게 다루어지지만, 장로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들의 전횡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면 지교회 목사의 청빙 혹은 사직과 관련한 것을 들 수 있다. 특별히 지교회 목사 사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회의 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장로교 합동 교단의 충현교회에서 청빙된 이종윤 목사의 사직과 관련한 치리를 지교회 당회인 충현교회 당회가 직권으로 시행했던 것은 장로교 정치역사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아 있다. 이후로 그처럼 당회에 의해 목사를 쫓아내는 일이 보편화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장로교 헌법과 정치원리를 거스르는 명백한 불법이요 탈법이 아닐 수 없다.

지교회에 청빙된 목사가 헌법의 절차에 따라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위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지교회의 당회 혹은 공동의회라도 일방적으로 목사를 치리하여 쫓아낼 수 없고, 노회에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여 노회의 치리에 의해 목사를 사직시키든지 하는 것이 올바른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원리나 헌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장로(장로만이 아니라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이 잘 모르거나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교 정치원리와 헌법의 원리는 철저히 성경에 바탕을 둔 것인데, 그것은 신약성경의 교회원리 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교회원리까지 충실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로교 정치는 그러한 성경의 원리에 무지하고서는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한국의 장로교회들의 위와 같은 뼈아픈 역사들은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얼마만큼 성경의 원리에 무지한 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참된 개혁이란 심정(心情)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철저한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참된 개혁이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 개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파가 바로 장로교단들이다.

왜냐하면 감독교회의 정치원리는 기본적으로 감독, 즉 목사에게 있고, 침례교회의 정치원리는 기본적으로 ‘회중’에게 있기 때문인데, 오직 장로교단의 헌법만이 목사와 회중의 대표인 장로 그리고 크게는 회중까지 포함한 공동의회와 노회에 의해 교회정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장로교단의 헌법은 세속의 삼권분립 원칙보다도 더욱 철저히 지교회의 장로와 회중과 노회의 권한과 그 역역 등이 잘 구별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원리들과 원칙으로의 회복과 개혁이 없는 교회 개혁이란 더욱 큰 혼란과 탈법을 초래할 뿐이니 반드시 이러한 문제 의식이 공론화되어 바르게 정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