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사태와 노회 직무의 실제적 수행
코로나19 감염이 심할 때에 언론들은 천주교와 불교는 미사와 법회를 중앙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중단한 것과 달리 개신교 일부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교단 수장의 권한과 조직 운영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나름 분석하였다. 천주교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조직이고, 불교는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중앙 총무원이 전국 소속 사찰을 관할하고, 개신교는 총회와 노회(감리교는 연회) 등의 중앙 조직이 있지만 지교회에 간섭하기 어렵고, 교단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대략 분석하였다.
많은 언론들은 한국의 3대 종교의 이런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기업이나 상점에 맞추어 “천주교 성당은 다국적 대기업의 직영점이고, 불교 절은 프랜차이즈 기업 매장이고, 개신교 교회는 상인조합이나 시장 번영회에 속한 자영업 매장에 가깝다”라고(2020년 4월 7일 연합뉴스 기사) 비유하였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총회와 노회는 지교회에 간섭하기 어렵고, 교단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 지교회는 자영업 매장에 가깝다는 언론의 분석이 옳은 것일까? 언론의 분석은 대략적이고 피상적인지라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개신교가 현상적인 면에서 일반 사회에 이렇게 비추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 전체는 반성을 하여야 한다. 장로교 정치제를 택한 우리는 헌법이 명시한 노회의 직무를 살피고 그대로 행함으로서 현상적으로도 장로교 정치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드러내야 한다.
헌법은 노회의 직무 제8항에서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게 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일을 협력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한다. 노회에 지교회의 감독 치리권이 있는 것이고, 노회는 이를 위하여 시찰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를 순찰하여야 하고, 노회의 치리에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제9항은 노회에 시찰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의 형편을 시찰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있는데, 개신교의 지교회가 어찌 자영업 매장에 가깝고, 총회와 노회가 지교회에 간섭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는가? 헌법이 명시한 노회의 직무에 따르면 지교회는 총회와 노회의 감독하는 치리권을 시찰위원들을 통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얼마나 많은 노회가 시찰위원을 두고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감독 치리권을 행사하는지 의문이다. 노회의 각 시찰이 이런 감독 치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 노회에서 엄중한 비판과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
헌법 제3부 제14장은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목사들이 당회를 통하여 자신이 시무하는 지교회의 치리에는 큰 관심이 있지만, 적지 않은 목사들이 노회를 통한 더 넓은 교회의 치리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노회의 치리 사항들 중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만, 자신과 관련이 없는 다른 교회들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기울인다. 그래서 헌법에 노회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직무를 올바로 집행하는 강도와 열정이 약한 것이다.
노회의 직무 제5항은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지에 봉사”한다고 말하고, 제10항은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방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과 재정 형편을 시찰”한다고 말한다. 언론의 평가와 달리 개신교의 장로교는 교단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지 않고, 노회의 허락 없이 지교회의 설립과 폐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시찰위원은 지교회의 영적 형편만이 아니라 재정 형편도 시찰하는 것이다. 언론들은 개신교 교회들이 주일 현장 공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로 헌금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자영업 매장에 가까운 개신교 교회는 주일 현장 예배를 통해 헌금을 받지 않으면 교회 운영이 어렵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의 이러한 지적이 틀렸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지만, 실제 현상으로 지교회들이 재정 규모와 건강성에서 큰 차이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 대감염 사태로 우리의 약점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면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선용해야 한다. 노회에 속한 지교회 시무 목사들의 생활비가 최소한 기본급에서는 같아야 하지 않는가? 목사들의 기본급의 평등 없이 목사들과 지교회 간의 평등은 구호에 지나기 쉽다. 지교회 시무 목사들의 기본급이 평등이 될 때에 목사들은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줄 때에도, 지교회의 설립과 폐지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기본급의 평등이 어려운 단계라면, 먼저 적정 금액의 국민연금에 노회원이 모두 가입하는 낮은 단계들부터 시행하는 것도 좋다. 여하간 어떠한 방법이든 헌법이 명시한 노회의 직무를 실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조치들이 없다면 앞으로도 장로교는 언론의 현상적인 지적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고, 사회를 향한 장로교의 선지자적 발언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