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을 상황윤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법은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일관성과 정당성, 질서와 공평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며 교회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화평을 이루는 길이다.
법의 해석이라 함은 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백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규의 문장 의미를 통상의 의미보다 확장시켜 해석하여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확장해석과 법규의 문장 의미를 통상의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축소해석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확장해석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거마(車馬)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라는 경우 거마 이외에 ‘소’의 경우는 명시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 조항에 소도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에 어떤 진입로 입구에 ‘제차금지’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는 경우 ‘차’라고 하여 자전거도 금지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전거는 제외된다고 하는 축소해석이 있다.
물론 해석이라 해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입법상의 취지나 사물의 성질상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 방법도 있다.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푯말이 붙어있을 경우 자동차의 통행 또한 금지한다고 하는 해석이 그것이다.
특별히 교회헌법의 경우에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된 성문법으로 규정된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절대적 우선이 되어야 한다.
교회정치에서 ‘은퇴목사의 경우 노회의 회원권은 있으나 지교회의 치리권이 없다’고 하면 조문대로 치리권(당회장으로 시무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로목사나 공로목사는 지교회의 직무와 치리권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명백히 법과 상황주의가 정반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교회 헌법을 문란케 하는 행위가 된다. 지금이라도 법 적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단이 성숙한 교단으로 발돋움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