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에서 ‘종교 법학’ 가르치자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 생활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듯이 교회 공동체에도 조직과 다스림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계획과 조직과 명령과 통제의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어 교회도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제정된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오늘날 목회 현장을 들여다보면 혼란과 무질서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신학을 모르거나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법을 잘 모르고 법의 존엄성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법리는 간 곳 없고 우격다짐과 목청이 커서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칠 때 ‘종교 법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수하여 목회자가 되면 목회 현장에서 법을 잘 알고 지키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마치 법을 모르는 것이 자랑이요 은혜가 있는 목사라는 착각 속에서 목양하는 목회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법도 모르면서 교회를 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교단 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은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해석과 적용에 많은 혼란이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님은 물론 신학교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법리라고 할 때 이것은 올바른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함으로부터 나온다. 즉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짐승이 가는 길이 있으며 비행기가 가는 길, 배가 가는 길이 있듯이 법도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나 비행기를 운전하지 못하고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듯이 신학교에서도 교회의 법학을 심도 있게 가르치고 배워서 지교회는 물론 노회, 총회를 바로 이끌어 가야 한다.
회의 때마다 “법이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라면 정작 성경과 신앙과 중생된 양심의 토대 위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해석함으로써 헌법이 성경적이며 개혁주의 신학임을 고백하고 이 법을 충실히 구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