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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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임원회)의 직무

얼마 전 본지에 1월 8일 충청노회에서 시작된 총회 임원 방문에 의한 노회원
과의 간담회가 3월 31일 부산노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여 가지의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같은 총회장과 임원들의 그러한 의욕과 열심과 수고와 희
생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것은 결례가 될 뿐만 아니라 찬물을 끼얹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앞날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총회와 총회 임원회는 단회적(單回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 

노회와 달리 총회에 개회와 폐회 의식을 법으로 정한데는 그만한 이유와 목
적이 있다. 그것은 총회가 총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생겼다가, 총회장이 폐회
를 선언하면 1년 후 새 총대로 조직되는 새 총회가 회집될 때까지 없어지는 
단회적인 회(會)임을 밝히기 위해서이다(정치 17장 10조). 

같은 임원회라도 노회 임원회는 상비부적 성격 곧 임원 교체부터 다음 회기
의 
임원 교체 때까지 1년 동안은 노회 폐회 중에도 존재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데 비해, 총회 임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총회가 없어질 때 동시에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총회 임원의 본 직무는 회의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총회는 단회적이다. 그리고 총회장은 총회의 의장이다. 그
러므로 총회장을 돕는 총회 임원의 직무도 자신들을 임원으로 선출한 그 회
의가 규칙과 회의 법대로 진행되도록 봉사하는 일과 다음의 새 총회에서 새
로운 임원들이 선출될 때까지 봉사하는 준비위원 성격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이다.

때문에 회의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으로 회기 내에 모든 
안건이 처리되게 하여 폐회 후 임원들이 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셋째, 총회 임원은 법과 규칙이 정한 본 직무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임원과 총대 모두의 부족 때문에 총회가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중요한 위원의 선정과 회의록 채택 등 소위 잔무를 매년 임원회에 위임하다
보니 총회 임원회가 상존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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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처럼 총회 임원회가 교권의 상징이 되고, 그 총회 임원이 되기 
위한 세속적 정치행태가 부활하기 전에 총회 임원들은 총회가 위임한 안건
만 처리하고, 총회치리협력위원회(규칙 10조 1항)와 상임위원회(규칙 10조 3
항)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만 수행해야 하며 총회장에게 교단을 대표할 일(한
기총 등)이 있을 때에 돕는 일을 하는데 그쳐야 한다(규칙 7조 1항). 

넷째, 노회의 독자성과 상비부의 직무를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미 언급한대로 총회 임원회는 자의적으로 안건을 내고 처리하는 상비부가 
아니라 정해진 대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봉사하는 회의 진행위원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건을 제안하고, 제안 받
고, 시행하는 것은 노회와 상비부의 직무를 축소하거나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止揚)되어야 한다. 

어느 때인가부터 모처럼 총회임원이 된 사람들이 ‘별 것 아닌 진행위원’으
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쉽게 생각되었든지, 아니면 무슨 업적과 함께 
명성을 남기려는 생각 때문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처럼 총회 임원이 되
는 것이 ‘세속의 집권자
들과 고관들처럼 임의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권세 집단이 되는 것’으로 오해했는지 몰라도 점점 월권 행위를 하
게 되었고 나아가 권력 단체로 오인받게 되었다. 

그 결과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총회 임원이 되려고 사람들이 늘어나
게 되었고, 마침내는 성총회(聖聰會)에 교권이라는 말과 함께 주류, 비주류
라는 세속적 집단마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교단은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 세워진 교단이다. 그 명분
을 위해서라도 총회임원회가 특별한 권위나 세력이 있는 권력 단체나 기관
인 것 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 

이상의 논조는 ‘총회임원을 별 것 아닌 존재로 만들고, 임원들의 의욕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총회임원은 
봉사자에 그쳐야 한다. 심지어는 원만한 회의진행 외에는 다른 의욕을 가질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의 개인 인격과 경륜과 봉사와 1년 간 총회를 대표한다는 사실 때
문에 신뢰와 존경, 감사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총회 임원이 되었
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해서도 기대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 총회장과 임원들이 모든 교단의 총회장과 임원들에게 그러한 본을 보
여 주고 도전을 줌으로써 세속화된 교회 정치 행태의 개혁에 이바지해 주기
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