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각하
4월 2일,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사례 있어야 판단
합신, 합동, 통합, 고신, 백석대신 등의 목회자 125명은 지난 3월 8일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본보 790호 참고)
소송의 골자는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일 헌법재판소는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 제2지정재판부(재판관:이영진, 서기석, 이석태)는 지난 2일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는데 아직 그런 직접적인 사례가 없다.“면서 실제 과세 관청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없는데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인 소득 중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과세조항들이 종교 활동을 과세대상을 삼아 종교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종교인 과세침해는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세관청 공무원이 청구인들에게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밖에 물건 중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기본권 침해는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함께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본안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됨에 따라 함께 각하되었다.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황우여, 배보윤 변호사는 “종교인 과세처분이 행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발생될 때 청구하는 경우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해사례를 수집해 종교인 과세법률 위헌소송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언 목사(총회 사회인권위원장)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드린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여 헌금의 용도와 정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속히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조/기독교연합신문, CTS 뉴스, 크리스챤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