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통과, 교계반발 심상찮다 – 불복종 운동,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수단 동원

0
20

사학법 통과, 교계반발 심상찮다
불복종 운동,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수단 동원

지난 12월 9일 정부와 여당에 의해 개방형 이사제도가 포함된 사립학교법 개
정안이 통과되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는 지난 12월 9일 
긴급회의를 열어 사학법개정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연합을위한교단장협의회(교단장협)도 한기총과 공동보조를 취할 예
정으로 있으며 조만간 성명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1월 17일 창립한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학법 개정에 대해 “수도이전법 제정에 이은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입법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교계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신청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력
을 넣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향후 불복종 운동, 헌법소원 등 모든 가
능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합기관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연맹에 속한 기독교 사립학교들 역시 사
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한다는 결의를 밝혀온 터라 사학법 개정
에 따른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대응 수위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12월 9일 사학법이 통과되자마자 성명을 내고, “종교계와 사
학의 확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은 정부여당이 사학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학의 투명한 운영은 법을 통한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폭넓은 자율
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의와 경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향후 가
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
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단장협도 12월 9일 열린 제5차 정기총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대
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기총과 적극 협력,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최성규 목사는 “왜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에겐 이미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참석자들의 생각도 
최 목사와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손인웅 목사는 “기독교계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사학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면서 “불복종 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보수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기총은 사학법 개정 반대라는 분명한 입
장을 발빠르게 천명하고 있지만, 진보를 대표한다는 KNCC는 공식적인 입장
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KNCC는 지난해 사학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를 한 번 열었을 뿐 성명이나 논
평 등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