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헌법의 기본 정신 확인 – 헌법 수정 공청회 가져

0
31

장로교 헌법의 기본 정신 확인

헌법 전체 수정 및 헌법적 규칙 제정 헌의는 헌수위 권한에 모순/정지수 목사
교회정치 등 문제점 수정 후 1996년 합신 헌법 골격으로 돌아가야/민성기 목사
견해차는 심도 깊은 신학적 토의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김 훈 목사

헌법수정 및 세칙위원회(위원장 김상도 목사, 이하 헌수위)는 5월 12일 합동
신학대학원대학교 세미나 실에서 권징조례 시행세칙 제정건과 정치 수정안 
제정건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오덕교 교수(헌수위원, 합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공청회에서 첫 번
째 발제자로 나선 정지수 목사(인천노회)는 “특별위원은 총회에서 위임하
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인데 그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
을 처리한다”(전 장로회 총회 규칙 참조)는 점과 ‘헌법 수정은 총회에 헌
의된 내용에 한하여 검토하고 의논하기로 하고 헌법 전체를 다루지는 않기
로 한다’는 총회 제50회 회의록 결의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헌법 전
체 수정 및 헌법적 규칙 제정을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다’고 결의한 것을 서
로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헌수위가 초안한 교회정치 수의안과 권징조례 수의
안은 개혁신학과 장로교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개정안으로 평가될 위
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민성기 목사(충청노회)는 “헌법 수정 청원에 대한 사항
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개혁신학 안에서 세워졌던 순수한 장로정치원리에 
입각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전제하고 현재 개정된 권징조례가 재판 절차
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상 형사 소송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도적적이고 영적인 권징의 의미를 세속법으로 변환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민 목사는 헌법 수정이 “장로 정치에 대한 본질적, 전통성에 따른 헌
법 수정이 아니라 현실 적응 형태로의 수정 정신이 강하게 발전되어 왔다” 
지적하고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부분은 최소한 1996년 합신 헌법
으로 돌아가는 선으로 그 골격을 갖추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훈 목사(경기중노회)는 “일부의 우려처럼 
헌수위가 교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바 없다”고 밝히고 “다른 교단
의 헌법보다 훨씬 성경적이고 교회사적으로 가장 좋은 헌법으로 수정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개혁주위 신학에 무지하다거나 위배된다고 비난함으로써 신
학적 문제로 비하시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현상이다. 교회의 정치와 제도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현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평범한’이라는 
말, 목사의 직임상 칭호, 장로의 위치, 총회의 성격과 권위 문제, 파회 및 
의장에 대한 용어 등등에 대한 문제점은 보다 심도 깊은 신학적 합의를 통
해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 후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에서 헌수위의 주도 아래 진행된 헌법 수정 절
차의 합법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나 이 문제는 차기 총회에서 다뤄야 
할 성질의 것으로 규정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