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라 신도시 교회당 부지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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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단체 신학교를 학교용지가 아닌 종교용지로 탈바꿈
2만명 들어 설 신도시에 교회당 부지 하나도 없어
용인 보라지구 입주자들 타지역에서 예배드려야 할 판

대한주택공사가 최근 기흥읍 보라리 일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신
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종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종교부지를 확보해 놓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5만평 부지에 4,8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기흥읍 보라지구 일대는 쾌적한 주
거환경과 위락시설, 생활편의시설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돼 실수요자와 투자
자들의 관심을 받는 ‘특급 주거벨트’로 각광받고 있는 수도권의 노른자위 땅.
그러나 이곳에 교회당이나 종교시설이 들어설 공간이 하나도 없어 이 곳으로
입주할 교인들은 신갈 또는 타지역 교회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형편이
다.

더욱이 보라택지개발 지역내에 이단단체(지방교회)의 신학교 ‘성경진리사역
원’이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7,000평을 주공측에서는 개발계획안에 학교
용지로 하지 않고 종교용지로 표시해 경기도와 용인시에 제출, 행정기관을 기
만하고 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 택지 개발에 따른 보상 절차를 진행중인 현
재, 용인 보라지구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행복한교회(최광희 목
사)에 대해서는 종교활동에 관한 대책없이 이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광희 목사는 “주공이 택지개발을 시작하기 이전에 엄연히 행복한교회가 현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에 종교용지를 확보해 주지 않
은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며, 타개발지구에서는 세입종교인에게 종교용지 구입
권을 주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종교시설 철거에 따른
종교용지 매매권을 행복한교회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또 “2만명이나 거주하게될 넓은 지역내에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 전체로 볼 때 엄연한 종교 말살 행위나 다름없
다”면서 “이단단체 신학교를 종교시설로 표시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4800세대 2만명을 이단에게 고스란히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종교용지 계획이 안 돼 있어 행복한교회
에 부지를 줄 수 없다”면서 “성경진리사역원은 신학교 시설이 아니라 기도원
이기 때문에 종교용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