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권징조례’ 삭제 조항 대책 시급 – 이관된 12개 조항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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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권징조례’ 삭제 조항 대책 시급

당회 및 노회록 검사, 목사와 교인의 이명 등 규례 삭제돼
정치 및 시행세칙 수정안으로 이관된 12개 조항 규정 없어

권징조례 수정안이 11월 4일 가결 선포됨에 따라 부결된 교회정치 및 시행 세
칙 수정안으로 이관된 권징조례 조항들이 권징조례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지난 86회 총회에서 각 노회로 수의케 한 총회헌법수정위원회가 초안한 권징
조례 초안 수정안에는 제1장 6조, 제7장 50, 52-54조, 제9장 71-77조, 제11
장 109-113조, 제12장 114-116조를 교회정치 및 시행세칙 수정안으로 해당 조
항에 따라 각각 이관시키고 있다(개혁신보 298호, 2002년 3월 16일자 6면 참
고). 그러나 이미 85회 총회에서 교회정치 및 시행세칙 수정안을 각 노회에
수의케 한 결과 86회 총회에서 가결 선포되었지만 뒤늦게 87회 총회에서 부결
되었음이 선포되었으나, 86회 총회에서 각 노회에 수의케 한 권징조례
초안이 가결, 통과됨에 따라 이 조항들이 삭제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상기 삭제 조항에는 6조 교인의 자녀, 50조 이주한 교인이나 책벌 받은 교인
에 대한 처리, 51조 교회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교인 처리, 52조 목사의 자
유 사직서 처리,53조 이명서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한 교인 처리, 54조 관할을
배척하는 목사의 처리, 71조 당회의 하회록 검사, 72-76조 노회의 당회록 검
사 및 처리와 당회의 잘못된 처리에 대한 시정 등, 77조 총회의 노회록 검
사, 109조 교인이 이명서를 받은 다음의 문제들, 110-111조 목사의 이명 처
리 등, 112조 지교회 폐지 후의 처리, 113조 노회 폐지 후의 회원 처리, 114-
116조 교인 및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주 기간 이주 기간에 대한 규례
와 별명부 교인의 이명서 청구 등의 규례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정치 및 시행세칙 수정안이 부결되었고 기정 교회정치에는 상기
사항들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상기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교단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