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에 1년간 유기정직-중서울노회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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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행동 책임 물어

피고들에 1년간 유기정직
지교회 강도권은 허락키로

지난 86회 총회에서 “중서울 노회 문제건은 총회치리협력위원회에 협력을 요
청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한 내용에 따라 11월 27일 개회된 중서울노회
재판국에 참석한 총회치리협력위원회(위원장 김우석 목사)가 퇴장당한 상태에
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들에게 1년간 유기 정직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강도
권은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서울노회 재판국(국장 김용주 목사)은 12월 11일 오후 5시 염광교회당에서
재판국을 열고 노회를 불법으로 설립한 장귀복 목사(새일산교회), 최석범 목
사(일산사랑의교회),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정규상 목사(도명교회), 이
의행 목사(목민교회)에 대해 1년간 유기정직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그러
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지교회의 강도권은 허락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장로회의 관할을 이탈하여 노회를 불법으로 설립하였
고, 피고인이 자술한 바와 같이 노회를 불법으로 설립하는 일에 적극 주동한
사실이 인정돼 이는 권징조례 제 6장 37조 2항, 제 7장 제 54조를 위배한 행
위”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그러나 노회비 횡령 및 유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시무하는 교회
가 본 노회에 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횡령 및 유용에 대한 증
거가 불충분함으로 무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귀복 목사 등 피고인들은 “‘성(聖)노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싸우
기보다는 차라리 분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노회를 분립하게 된 근본 이
유”라고 밝히고, 중서울노회에서 파송한 전권위원과 합의하였으나 임시노회에
서 전권위원의 보고를 2/3로 표결 처리해 부결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
도 “전권위원과의 합의 사항을 지킬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회치리협력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모여, 본 재판 과정을 상세히 알
아 본 후 이 문제에 대하여 차후 1월 중 다시 모여 논의하하여 본 재판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