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종교인 과세 시행 위한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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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치권 보장해 달라는 합법적인 청원”

 

‘합헌적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헌법 소원’

예장 고신도 동참..한층 탄력 붙을 전망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언 목사)에서 청원 허락받은 ‘합헌적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헌법 소원’이 예장 고신 교단에서도 동참하기로 결정,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장고신 총회 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법령 헌법소원 심판’ 수임료 100만원과 함께 고신소속 교단 목회자 1인당 1만원 후원을 적극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박종언 목사는 ‘종교인 과세 법령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법리를 아는 사법부에 탄원해서 종교의 자치권을 보장해 달라는 합법적인 청원”이라며 “목회자가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가를 확인하겠다고 헌금의 고유 목적인 목회자의 고유 업무에 대해 종교 활동비란 명목으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헌법에 정통한 공신력 있는 법률가에게 맡겨서 헌법소원을 청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3월 10일까지 정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 5월말까지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급명세서’에 ‘종교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은 헌금 사용에 대해 교회의 보고를 받고, 세무 조사 및 사찰, 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의미로, 헌법소원을 통해 법령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종언 목사는 이에 대해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납세하는 것과, 정부가 헌금 사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교리상 과세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 활동비를 지급명세서로 제출하라는 것은 정교분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목회자가 절세하는 수단을 쓰고, 국세청의 대리인인 세무사의 지도를 받고, 교인들에게 증빙으로 결재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목사직은 훼손되고 목사의 말씀 증거로 치리되는 교회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목회자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데, 왜 교회가 세무사의 지도를 받고 회계처리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박 목사는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출하거나 경유케 하는 모든 금전적 지출을 세무보고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교회 안에 헌금의 수입, 지출과 사용처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문제”라며 “오직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로, 단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의 자리에서 벗어나선 안 되며, 이 일은 국가가 관여하거나 통제할 일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과 교회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박종언 목사는 “종교인 과세 법령 헌법소원 심판’ 수임료로 교단 총회는 100만원, 목사는 1인당 1만원씩 송금자 이름이 나오도록 배보윤 법률사무소(국민은행 813001-04-086258 배보윤) 계좌로 입금, 한국교회가 순리적, 합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종교 자유를 보장받도록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박 목사는 이밖에 교회가 추가로 준비할 일들로 ▲교회가 목회자 개인 생활비(사례비)를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목회자 사례비 송금을 위한 통장과 장부를 별도로 개설해서 기록하며 ▲이 통장에서 각 목회자에게 매월 사례비를 송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월 4일 열린 한국교회 교단장회의에서 박종언 목사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헌법 소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