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실제적인 준비 _ 현창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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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실제적인 준비

 

<현창환 목사 _ 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

 

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의 시간의 훌쩍 지났습니다. 작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입법 예고가 되면서 각 교단과 노회별로 수많은 종교인 과세 강의와 관련된 세미나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애매모호하고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할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목회 현장에서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교회 현장과 목회자의 눈높이 맞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 종교인 과세와 노후(은퇴) 준비

– 종교인 소득신고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인 소득신고는 대부분(80% 목회자 면세점(소득세 납부가 아님) 이하)의 경우에 배(소득세 납부)보다 배꼽(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더 큽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보험은 직장(교회) 강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신고는 목회자 개인에게 4대 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외)료 납부(부담액)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자영업자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기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올해(2018년) 종교인 소득신고가 완료되는 2019년 5월에 최종적(국세청 신고/납부에 대한 전산 작업)으로 완료되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금액 고지서”가 10월에 발송되어 2019년 11월 10일부터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이 유리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 개인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는 집(지금부터 노후/은퇴 이후까지)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사례.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집(노후/은퇴 후)을 지어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종교인 소득신고만이라도 상세히 잘 알아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