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수위, 제103회 총회 위임 안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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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 위임 안건 논의

총회 헌수위 첫모임..연구위원 선정

 

총회 헌법수정위원회(위원장 안만길 목사)는 11월 7일 총회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제103회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논의했다.

헌수위는 이날 조직을 구성하고 위원장에 안만길 목사, 서기에 이강식 장로를 선임했다.

헌수위는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교회정치 제5장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1항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개정’의 건 ▲경기중노회에서 헌의한 권징조례 중 상소장 제출에 관한 제6장 재판에 관한 일반적인 법 제75조 판결문과 상소 법조항 통지, 제7장 상소와 재심에 관한 법 제85조 상소수속의 제출 기한이 상이한 문제에 대한 개정의 건 ▲부산노회에서 헌의한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1항에 관한 헌법 조항 수정의 건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연구위원에게 맡겨 연구케 하여 다음 모임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연구위원으로 박성호 목사, 김병곤 목사, 이이석 장로, 이강식 장로를 선임했다.

동성애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동성애 권징 헌법 수정’ 청원의 건은 총회 치리협력위원회의 결과 이후에 의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