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울노회, 교회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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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노회, 종교인과세 교회법 세미나 개최

 

복서울노회(노회장 전송수 목사)는 12월 14일(목) 의정부 성실교회당(염종석 목사)에서 ‘종교인과세, 교회법(정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를 강사로 초청,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소재열 소장은 종교인과세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근거로 과세하는지를 법률에 따라 설명하고 교회법(정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교회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 혹은 변경해야 효력 있는 정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과 교회 내 갈등과 외부의 소송으로부터 교회의 재산권 및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지교회 정관을 살펴보고 법리에 따라 교정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노회원과 지교회 관련 제직 등이 참석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_ 위영복 기자 | 북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