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 교회 분쟁 해소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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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원, 교회 분쟁 해소법 모색

교회 분쟁의 화해적 해결주제 세미나

 

교회 내 분쟁에 대한 교단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사회법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분쟁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박재윤 변호사)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교회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재윤 변호사는 “교회 안에 분쟁을 해결할 마땅한 기구도 인물도 없다. 때문에 노회와 총회 재판국을 통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패소한 측에서는 사건을 세상 법원으로 이송한다”며 “1심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 판시돼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다보면 시간은 흐르고 해결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교회분쟁 발생 원인으로 ▲비민주적인 교회 운영 ▲교인들의 독선과 아집 ▲담임목사에 대한 호불호가 갈림 ▲특정 여론과 이념에 치우친 설교 ▲목회자와 당회 간 목회방침 충돌 ▲전임목사와 후임목사의 갈등 등을 지목했다.

박 변호사는 교회분쟁 해결에 있어 “당회가 관여자를 면담하고 대립된 의사를 교환케 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화해를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회나 총회재판국에 대해서도 “목사, 장로의 분쟁은 노회와 총회재판국이 1차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를 교회재판이라 한다”며 “교회재판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재판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세우는 실체법과 절차법(소송법)이 구성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교회재판국 판결이 세상법정에서 무효화되지 않으려면 먼저 교회재판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적발해 고소를 제기하는 일은 교회 재판기관과 재판절차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회법 규정들이 전문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정비와, 재판관들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 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