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교회법 유형 모색
예장통합 한국교회연구원, 열린토론마당
예장통합 총회한국교회연구원(이사장 채영남 목사)이 주최한 제1차 교회법 열린토론마당이 ‘개신교 전통의 교회법과 본 교단 교회법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개의 주제 연구를 공모하여 이중 3개의 주제를 선별해 토론마당을 개최한 것이다.
이날 ‘교회법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기조 발제한 한국교회연구원 노영상 원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개혁의 일환으로 교회법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면서 “당시 개혁은 교리상의 개혁과 교회 체제상의 개혁이 있었다. 그럼에도 대부분 교리적 개혁(오직 은총, 오직 성경, 오직 믿음)에만 치중되어 교회체제와 교회법상의 갱신은 문제엔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존 칼빈의 교회정치 체제 및 교회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김선권 박사(호남신학대학교)는 “칼뱅이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오자마자 했던 세 가지 일 중 첫째가 교회의 질서와 규율을 위해 교회법령을 제정하는 것이었다”면서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와 관계된 것으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하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 개신교회의 교회정치 체제 및 교회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이상조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는 익히 알려진 독일 개신교회가 국가교회라는 오해를 해소하며 독일 개신교회의 정체성과 특징을 이루고 있는 공법상 주(州)교회개념과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박사는 “공법상 주교회인 독일 개신교회는 독일개신교회협의회(EKD)에 소속되어 있다”며 “EKD는 독일 개신교회의 지붕과도 같다. 각각 루터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20개의 교단이 협의체 형식으로 한 지붕 아래에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회연구원은 앞으로 두 차례 더 열린토론마당을 통해 남은 6개 나라(영국,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교회법 연구 주제들을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교회법을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