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주요 결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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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총회 주요 결의 사항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노회 수의결과 부결 공포

이대위의 이단 관련 조사 보고 및 청원..1년간 판단 유예하기로

 

* 헌의부

  1. 경기중노회에서 헌의한 제100회 총회의 두날개에 대한 보고의 결의에 대한 명확성 청원의 건 : 기각
  2. 북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에 대한 신학연구위원회 신학적 조명요청의 건 : 기각
  3. 충남노회에서 헌의한 두 날개 프로세스에 대한 총회신학위원회의 신학적 조명 청원의 건 : 기각
  4.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근거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의 명확한 신학적 판단을 위한 청원의 건 : 기각

 

* 100회 각 노회 헌법 조항 수의 결과

  1.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에서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개정안 : 총 투표자 수로 인하여 부결됨을 총회장이 공포
  2. 제136조 제명의 해벌 ‘권징에 의한 제명의 해벌은 면직의 해벌에 준하되, 재임직은 하지 않는다’를 삽입 개정안 : 노회수, 총투표자수 가결 요건에 충족되므로 총회장이 공포

 

* 상설재판국

  1. 상소인 정덕훈 씨의 상소 : 기각
  2. 소청인 전홍구, 문쾌식 씨의 행정재판 소청 : 기각

 

*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내에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자문위원 3명을 두기로

(전문위원 : 박영선, 강경민, 강종화)

 

* 제주선교100주년기념교회(센터) 설립추진위원회 : 해산 허락

 

* 총회 센터위원회 : 해산 허락

 

* 정치부

  1. 남서울노회장에서 헌의한 동성애와 동성 결혼법 저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청원 : 허락하고, 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2. 전남노회에서 헌의한 여성목사 안수에 대한 우리 교단의 분명한 입장 규명의 건 : 신학위원회로 보내기로
  3. 전남노회에서 헌의한 항존직 은퇴자가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 현행 헌법대로(교회 정치 제21장 1조를 적용)
  4. 전남노회에서 헌의한 모든 고시에 관한 고시부와 정치부의 고유 역할 규명의 건 : 현행 헌법대로
  5. 전북노회에서 헌의한 합신 총회의 교육 비전 제시와 교육 정책 수립과 교재 개발과 평신도 교육 등을 전담할 교육위원회를 총회특별위원회에 설치 청원 : 기각
  6. 충남노회에서 헌의한 칼 귀츨라프 선교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청원 : 충남노회에 맡기기로 하고 총회총무는 긴밀히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7. 충남노회에서 헌의한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와 그의 부활 신앙에 대한 총회신학연구위원회의 조사연구 청원 : 춘천 한마음교회 소속 교단에 먼저 정통 부활 교리와 일치하는지 질의하기로
  8.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과반수 해석 실수로 부결 선포한 건에 대한 가결 청원의 건 : 잘못한 것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기각하기로
  9. 한교연과 한기총의 통합을 위한 전권 위원회 요청의 건 : 허락하고 치리협력위원회에 일임하기로
  10. 정책연구위원회가 보고한 총회 규칙 수정의 건 : 총회 규칙의 부칙이 정한 부분을 넘어선 것임으로 권고하고 논의하기로
  11. 정책위원회가 보고한 총회규칙 수정안 (1)‘총회장은 본 회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를 ‘총회장은 본 회 일체와 업무를 총괄하며’로 (2)‘총회 치리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장으로 한다’ (3)‘총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부총회장을 추대하며, 총회에서 정책 발표를 하여 승인받도록 한다’로 (4)‘부총회장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의 각 노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로 : 1년간 정치부에 맡겨서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12. 정책위원회가 보고한 총회규칙 수정안 ‘부총회장과 서기는 기존 투표방식으로, 그 외의 임원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한다’로 : 1년간 정치부에 맡겨서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13. 정책위원회가 헌의한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허락 청원 : 허락하고,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14. 정책위원회가 헌의한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총회의 정책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청원의 건 : 남북교회협력위원회에 맡기기로
  15. 정책위원회 내, 상비부 재정비 및 신설과 운영에 관한 연구 소위원회 설치 청원 : 허락

 

 

* 은급제연구위원회 : 은퇴목회자 연금적립 및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으로 KEB하나은행, Met Life 2개로 복수 선정

 

* 노회록검사부 : 노회록 내용을 지적받은 노회는 94회 총회시 결의된 대로 노회록 지침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시정 처리한 후 서면으로 통보 요청

 

* 박윤선기념사업회 : 박윤선 주석 및 저서 중국어 번역 및 발행

 

* 특수전도부 : 총회 내 특수사역을 하고 있는 현황을 각 노회를 통해 전임사역과 파트사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기로(장애인, 노숙자, 탈북자, 다문화, 경찰, 군, 교정, 체육, 연예인, 학원, 병원, 호스피스 선교사역 등), 제100회기에서 허락받은 군선교회 독립을 가칭 합신 군선교회로 제102회 총회에 특수전도부에서 독립을 마무리하기로

 

 

* 헌법수정위원회 :

  1. 헌법수정(재판국) 헌의의 건 (1) 헌법 제56조~제63조의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상설’을 제하자는 안은 현행대로

(2). 권징조례 제5장 56조의 2항과 제5장 60조에 관하여 ①상소의 건을 ‘총회 폐회 후에는 총회 치리협력위원회에서 위임받은’으로 변경하는 것과 ‘단 재판국 스스로 서류를 접수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현행대로 ②상충된 부분은 56조 60조 일치를 위하여 누락된 것을 삽입 수정 : 가결

  1. ‘합신 Th.M. 및 박사과정 졸업자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총회 질의의 건’과 ‘교회정치 제12장 제1조에서 단 교단에서 인정하는 장로교 M.Div. 과정 출신자를 삭제’는 현행대로

 

 

* 총회 세계선교회 : 합신선교센터 건립 재정 모금 청원 허락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청원서 (1)~(6) 1년간 판단 유예하기로

청원서(1)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 이단 관련 조사 보고 및 청원

청원서(2) 전태식 목사의 이단성에 관한 조사 보고 및 청원

청원서(3) 정원 목사에 대한 조사 보고 및 청원

청원서(4) 조종성(복음중앙교회)씨에 대한 연구조사 보고 및 청원

청원서(5) 문제선(예루살렘교회)에 대한 이단성 조사 보고 및 청원

청원서(6) 항규학(법과교회 대표)의 이단적 행위에 대한 보고와 청원

청원서(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수정은 받기로 하고, 내규 중에서 정치부와의 미합의 사항인 제8조①(연구분과위원회 : 총회로부터 수임을 받은 건만 연구한다)는 이대위 안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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