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설재판국’ 명칭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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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상설재판국명칭 현행대로

헌수위, 100회기 위임 안건 다뤄

 

총회 헌법수정위원회(위원장 박성호 목사)는 7월 14일(목)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처리했다.

헌수위는 경기서노회에서 청원한 제56조~제63조의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상설’을 제하자는 안은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헌수위는 그 이유에 대해 ▲총회 상설재판국은 상비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임시로 설치할수 있는 특별재판국과 구별하며 ▲노회 재판국은 비상설로 되어 있지만 총회 재판국은 상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서노회에서 청원한 권징조례 제5장 56조 2항과 60조에 관하여는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하고, 제5장 제56조 2항을 ‘~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과 상소된 사건을 심리 판결한다. 재판권에 대하여는 그 권한이 본회와~’로 삽입 수정하기로 했다.

북서울노회의 ‘합신 Th.M. 및 박사과정 졸업자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총회 질의’의 건과 중서울노회에서 헌의한 교회정치 제12장 제1조 ‘단 교단에서 인정하는 장로교 M.Div. 과정 출신자’를 삭제에 대한 헌법수정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헌수위는 그 이유에 대해 “M.Div.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과 합신 정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