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회의의 최종 권위
장로교에서 최고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왕으로서 그의 교회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신다”(헌법 총론 I. 교회의 왕).
이 원칙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그에 필요한 교회의 직분들과 규례들을 신약에 계시하여 주셨다. 교회는 이 계시된 제도를 따라야 하며 그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헌법 총론 I. 교회의 왕).
이 원칙을 지상에서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장로회 정치이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의 사역을 하게 하는 정치이다. 그러므로 장로회 정치는 그 기본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주의적 공화정치이다”(헌법 총론 III. 체제선언 5항).
이상의 원리에 근거하여 장로교회 회의의 권위는 특정한 사람이나 직분에 있지 않고 회(會) 자체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본주의 공화정치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다수 회중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곧 다수 회중들의 동의를 구하면 그 회의에서 결정한 결의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칙은 다수 회중들의 동위를 구하기 전에 누구나 먼저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로교에서는 ‘공동의회’ 위에 당회가 있거나, 당회 위에 노회 혹은 총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교회와 회의 위에 ‘성경’이 유일한 권위와 표준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회와 총회에서 총대들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1표의 의사 반영권이 주어질 뿐이며, 혹 다수의 총대들이 동의하고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단 1표라도 성경에 충실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독특한 회의 진행방식이며 운영 원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수 회중들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 성경에 근거한 반론을 제시한다면, 곧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론을 제시한다면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받아들임이 마땅하다.
바로 이것이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른 것으로 장로회의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는 정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