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찬송가’ 분쟁 종식
법인 찬송가공회 공교회성 확립 합의
지난 9년간 소송과 분쟁으로 얼룩진 ‘21세기 찬송가’ 문제가 드디어 타결됐다.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기성 등 찬송가 출판권을 가진 5개 교단 대표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서정배 목사 등), 비법인 찬송가공회(공동회장 이기창 목사 등)는 지난 2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든 분쟁을 종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서’에서 “여러 해 동안 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과 출판권 문제로 촉발된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찬송가 및 법인 공회의 공교회성을 확립하기 위해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재)찬송가공회에 교단들이 공적으로 파송한 이사가 법인 공회를 유지,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찬송가공회의 정관에는 ▲찬송가의 저작권리는 근본적으로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에게 있다 ▲법인 공회의 이사 파송과 소환을 전적으로 교단들의 권한이며, 법인 공회는 교단들의 이사 파송과 소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키로 했다.
정관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교단들은 2월 29일까지 각각 이사를 선임하여 법인 공회에 일제히 파송하기로 했으며 법인 공회는 교단 파송 이사들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21세기 찬송가’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곡은 수정·보완하여 발행하기로 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2008년도에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설립된 이후 교단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교회에 큰 짐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법인 찬송가공회의 정상화를 통해 교계의 연합과 발전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찬송가공회와 비법인 찬송가공회 양측 대표들과 함께 교단 대표로 예장합동 박무용 총회장,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 기장 최부옥 총회장, 기성 유동선 총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