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임시목사제도 폐지 부결에 대한 차후 대책_박형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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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임시목사제도 폐지 부결에 대한 차후 대책

< 박형용 목사, 동서울노회 >

 

교회와 목사에게 부작용 가져온 임시목사 제도 이제는 개선해야

 

 

기독교개혁신보 제705호(2015, 10, 10)에 게재된 소식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0회 총회가 은혜가운데 폐회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뉴스의 한 부분에 “헌법수정위원회에서 연구 보고한 제5장 4조 목사의 칭호 중 ‘임시목사로 청빙 받아 2년 시무한 뒤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 것’을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하거나 또는 임시목사로 시무하다 2년 이내에 청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출석 121명 중 찬성 61명으로 과반수(61명 초과)가 되지 않아 부결 처리됐다”는 기사가 있다.

문제는 본 안건을 부결시킨 이유가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아 부결시켰다는 논리이다. 들리는 이야기는 121명의 절반이 60.5이니 사람을 0.5로 계산할 수 없어 사사오입하여 61명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과반수가 되려면 62명이 되어야 하는데 61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아 부결시켰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사람을 0.5로 취급할 수 없다면 0.5명를 빼고 60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르지, 없는 0.5명을 보태서 사사오입을 한다는 것이 해괴한 발상이다.

만약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한 당회에서 당회원이 3명인데 어떤 안건을 1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했다면 3명의 절반이 1.5명이니 사사오입해서 2명이 절반이고 따라서 2명은 과반수가 되지 못하므로 3명이 과반수가 된다는 논리이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 결정하는데 15명 중 8명이 찬성투표를 해도 8명은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건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금번 100회 총회의 임시목사제도에 대한 안건 부결 처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총회 헌법을 고치려면 어차피 3분의 2 득표가 있어야 하니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목사에 관한 규정은 교리 개정에 속하지 않고, 교회정치에 속한다.

교회정치 규정을 고치는 것은 헌법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의 제1조에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 위원들을 택하고 1년 후에 개정안을 보고케 하여 검토한 후 그 개정안을 각 노회에 보내서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 2. 각 노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 헌법의 문장이 약간 불분명하게 진술되었지만 그 뜻은 임시목사제도를 폐지하는 안건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로 가결하고 노회에 보내서 노회 과반수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번 안건에 관한 총회 결의는 회의법 진행에 있어 미숙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 동안 임시목사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 부임한 목사가 2년 동안 사람의 눈치를 보며 목회를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사실과, 또한 당회원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2년을 목사 길들이기 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롭다.

본인이 아는 한 예는 전임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 임시목사가 부임했는데 전임 목사가 후임 목사에게 교회의 재정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교회의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후임목사가 임시목사이니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도의 잘못과 인간의 약함이 이런 경우까지 만들어 낸다. 또 어떤 목사는 위임목사 투표에서 3분의 2에 약간 못 미치는 표를 얻어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한 평생 제대로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한 목사가 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투표로 부임하게 되면 그 목사에게 교회를 맡아 섬기도록 위임하는 것이 옳다. 목사가 교회를 맡아서 섬길 때 테스트(test) 받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을 섬겨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목사는 3분의 2라는 다수의 찬성으로 그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면 목회 첫 날부터 그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그 교회를 위임받아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임시목사 제도는 담임목사가 아니며 일정기간 테스트 받는 목사요, 위임목사는 한번 위임목사가 되면 평생 그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개념이다. 이는 성경의 교훈에 결코 합당치 않는 정신이다.

그러므로 어느 목사든지 교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면 목회 시작하는 첫 날부터 그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담임목사가 교회 내에서 목회를 계속할 수 없다거나 혹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면 그 교회에서 목회 사역 기간에 상관없이 그 목사를 사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번 총회에서 부결한 임시목사 안건을 보다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 첫째 이유는 현재의 임시목사 제도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며, 둘째 이유는 임시목사 제도가 교회와 목사 자신에게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이며, 셋째 이유는 앞으로 노회나 당회 혹은 어떤 기관에서 과반수 적용을 총회가 사용한 방법대로 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선에서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