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직무와 헌법 정신_나종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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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직무와 헌법 정신

< 나종천 목사, 한사랑교회 >

각 상비부와 위원회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헌법 정신 존중해야

 

지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100회 총회 회의 진행과 결과를 놓고 기독교개혁신보에 기고한 여러 측면의 글을 통해 교단을 사랑하며 앞으로 교단의 나아갈 바를 조심스럽게 격려를 곁들어 충언함을 보면서 합신 교단이 그동안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그 걸어옴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감사할 수 있었다.

노회나 총회를 참석할 때마다 공감과 경청 그리고 배려와 세움, 격려와 바름에 대한 열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는 총대들을 보면서 혼탁한 한국교회와 교단들에게 우리 교단이 강하게 붙들고 버티며 전진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합신이 출발할 때의 초심을 잊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할 것이다.

교단의 모든 목사는 목사로 임직 받을 때 반드시 서약을 한다. 정치 제6장 ‘목사 투표 및 임직’ 중 제9조 ‘임직예식 선서’가 그것이다. 여기 제2, 3항에 따라서 목사는 “장로회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교리들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서약을 한다.

그리고 목사는 회의에 임할 때 노회장이나 총회장 역시 헌법과 고퇴를 받고 자신의 직무에 들어간다. 이 헌법은 장로교 신학과 교리 그리고 신앙을 총괄한 것이다.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장로교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는 1560년 스코틀랜드 장로회가 제1치리서 그리고 제2치리서를 거치면서, 1643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사 120명, 장로 30명 등 모두 150명의 총대가 모여 최초로 장로회 신조, 대·소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가 만들어져 장로회 헌법의 모체가 되어 오늘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노회나 지교회 나아가 총회는 반드시 이 헌법에 준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총회의 직무 가운데 이단으로부터 본 교단을 지키고 수호하는 중요한 사역이 총회가 해야 할 일이다. 금번 총회에서 심각하게 논의 되었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도 동일하게 이 헌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하고 보고한 사항들을 잘 살펴 결정했다면 이단으로부터 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 도와 교단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총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안들을 살피며 문제들을 제기할 때 헌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단 헌법 제1부 총론 Ⅲ. 체제 선언을 보면 주후 1517년에 신구 2대 분파로 나눠진 기독교는 수다한 교회를 이룩하여 각기 교파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를 따라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즉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장로회정치로 구분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와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가 다른 천주교, 성공회, 감리교, 회중정치하는 교회들을 이단이라 하지 않았다. 만일 이단이라면 우리 헌법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다. 분명 성경해석이 다르고 정치제도가 다르다. 이단적인 요소가 그들의 교리 안에 너무 많음을 우린 잘 알고 있다.

본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해석 그리고 헌법이라는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것은 분명 복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학과 성경해석은 우리 교단을 위한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개혁주위 신학과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도전이 되어야지 우리의 신학과 성경해석을 가지고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 잣대를 대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분명 장로회 공교회인 합동측도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합동측에 넘기고 만일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가 조사하면 된다. A노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B노회가 조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분명 월권이다. 우리는 교회정치 제1장 원리 제1, 2조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17장 총회 제1조 총회의 성격 “총회는 상설 기관이 아니고 일시적 회합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의 모든 교회들의 전체회의이다”라고 되어있다. 즉 영속적이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말이다. 그러기에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총회가 마치면 파회(수정됨)라는 단어를 쓰셨다. 왜 그렇게 쓰여 있는지는 총회 총대와 교단목사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총회는 총회의 직무만을 잘했으면 한다.

본질적으로 장로회는 노회이다. 즉 거룩한 공교회다. 노회를 통해 교회를 세우며 목사를 파송하여 지 교회를 목양하도록 한다. 노회는 장로회, 즉 거룩한 공교회이다. 거룩한 공교회인 노회가 한 몸된 지교회를 살피는 것이지 총회가 할 일은 아니다. 노회가 지교회를 돌아보고 교육하고 세워가야 할 것이다.

이제 총회의 모든 상비부와 위원회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여 헌법을 존중하여 다음 총회 때는 더 멋진 교단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