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정요석 목사(세움교회)
지난 5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20배 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했다. 이러한 판결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10)라고 말씀하셨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과 영원과 능력에서 하나이시기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고, 모든 일도 같이 하신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에도 성부와 성령께서 참여하신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하신다.”라고 말하였다. 외부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고(opera Trinitatis ad extra non sunt divisa.), 한 위격이 하시는 일에 다른 두 위격도 똑같은 의지와 경륜과 목적을 갖고 같이 참여하신다. 헤르만 바빙크는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from the Father, through the Son, in the Holy Spirit) 주어진다고 말한다. 세 위격에 각각 다른 전치사를 돌리며 밖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세 위격 모두가 같이 하심을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신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자신 안에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땅에서 신자들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진정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몸이기에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 남편은 비록 바깥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닐지라도 바깥사람으로서 아내의 일에 참여한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는 결혼한 이후에는 재산형성을 같이 한 것이지,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직접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것이 아니다. 2021년 8월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그 아내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빌 게이츠가 워싱턴 주에 사는데, 워싱턴 주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5대 5를 원칙으로 한다. 2021년 당시 빌 게이츠의 재산이 210조 규모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아내가 받은 금액은 105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 결혼생활 이후 5년과 같이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재산형성에 있어서 같이 참여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장은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하였다. 필자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어떤 목사가 최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재판장이 삼위일체와 부부의 하나 됨에 대한 성경적 이해로 이렇게 판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의거하여 이렇게 판결하였다. 일반은총의 인식을 갖는 재판장도 이렇게 결혼에 관하여 준엄한 판결을 하는데 특별은총을 받은 신자들은 결혼에 대하여, 사람들과 더불어 삶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은 세상을 향하여 더욱 깨어 분별해야 하고, 맞서며 진리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