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CTS,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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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최종 승소
법원,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 제재 부당”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기독교텔레비전)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1일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의 출연진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은 방통위는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2020년 12월 1일,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CTS는 ‘행정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 결과(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2021구합56077) 원고 CTS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CTS가 종교와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사업자로서 기독교에 관한 방송임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종교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CTS가 종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해석된 입장을 방송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방송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판시하며 방통위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 선고 이후 방통위의 상고 포기로 인해 CTS는 3년여간 이어진 방통위와의 오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에서 CTS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허영범 변호사는 “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신앙과 방송의 자유에 관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기독교인들과 우리 사회가 그 실상을 깨닫고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복음적 가치관을 표현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