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남자 몸을 가진 여자라니, 여성들은 어쩌라고?_최광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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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몸을 가진 여자라니, 여성들은 어쩌라고?

최광희 목사(총회 동성애대책위원장)

 

1월 8일 자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여태까지도 성별정정을 신청할 때 성전환수술 증명서가 필수가 아닌 참고사항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참고로 요구하는 것조차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수술을 요구받은 성전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타고난 성별을 바꾸어서 살겠다는 사람에게 성전환수술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성별정정 재판에서 성전환수술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면, 남성의 몸을 그대로 가진 채 법적으로 여성이 되어 살아갈 그 사람으로 인해 발생할 다수 여성의 인격권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부 해외 국가 가운데는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각종 질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질병보다 훨씬 폐해가 큰 법규를 작정하고 도입하겠다니 그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짓이란 말인가?

만에 하나 지금 검토 중인 예규가 확정된다면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 여성 화장실 등은 여성에게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절반은 여성이며, 모든 남성에게는 어머니와 누이, 아내와 딸 등의 가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법이 생긴다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서 반대하고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