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집] 제108회 총회 주요 결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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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 선출
△총회장 : 변세권 목사(강원노회 온유한교회)
△부총회장 : 박병선 목사(인천노회 동부교회)
△부총회장 : 양일남 장로(서서울노회 화성교회)
△서기 : 박 혁 목사(중서울노회 성가교회)
△부서기 : 조평식 목사(경남노회 충무동신교회)
△회록서기 : 임석용 목사(수원노회 안중새소망교회)
△부회록서기 : 김병진 목사(경기서노회 역곡동교회)
△회계 : 김재선 장로(북서울노회 중계충성교회)
△부회계 : 박헌중 장로(동서울노회 은평교회)

●헌법 수정안 공포 : 헌법 제3부 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담임목사 ‘1. 조직된 한 지교회의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처치에 관한 신학적 입장 정리 건은 신학연구위원회로
●총회 이슬람문제연구 위원회 설치하되, 위원 구성은 치리협력위원회에 맡기기로
●퀴어신학 이단 규정 청원은 지난 제102회기 총회에서 임보라씨를 이단으로 규정할 때 퀴어신학을 이단사상으로 규정하였기에 재론하지 않기로
●연합을 위한 교류위원회 허락하되, 구성에 대해서는 치리협력위원회에 맡기기로
●‘인간’ 정의에 대한 성경적 기준 제시 청원은 신학연구위원회에 보내기로
●총회 미래 목회 연구소 설립 헌의는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파송하는 일은 노회의 일이므로 허락하지 않기로
●독립교단(카이캄)의 본 교단 가입 절차 간소화에 관한 건은 헌법대로
●임원 선거방식에 관한 건은 정치부가 연구, 제109회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하기로
●유아세례교인의 성찬 참여 금지와 관련한 질의 건 신학연구위원회에 보내기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종합대책연구위원회 구성과 미자립 대책 연구위원회 건은 총회 미래 목회자 수급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치리협력위원회에 맡기기로
●손원영 씨의 ‘이단성’ 규정 청원의 건은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회와 신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교류 및 참여를 금지하며 2년 동안 지켜본 후 제110회 총회에서 다루기로
●‘전국 목회자 사모세미나’ 총회 농어촌부에서 주관하기로

●헌법 수정위원회에서 보고한
1.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17장 총회 제6조 총회의 직무 14 수정 청원 : 가결(노회 수의)
2. 헌법 제4부 권징조례 제7장 제89조와 제11장 제116조 수정 청원 : 가결(노회 수의)
3. 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순서 변경) 개정 헌의 : 가결(노회 수의)
4. 헌법 교회정치 제16장 노회 제3조 회원자격 개정 헌의 : 가결(노회 수의)
5. 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개정 헌의
△ 원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 가결(노회 수의)
△ 협동목사 : 한 회기 더 연구한 후 보고하기로
6. 목사의 직임상 칭호 ‘시무목사’로 개정 공포에 따른 ‘담임, 시무, 임시’로 자구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긴급동의 안 : 가결(노회 수의)

●‘헌법수정위원회’를 ‘헌법개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허락
●정성엽 총회 총무 인준 가결
●김갑현 총회 교육부 총무 인준 허락
●전창대 기독교개혁신보사 사장 인준 허락
●기독교개혁신보 정관 개정 : 정치부로 보내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