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총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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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총회를 기대하며

 

 

 

작금 한국의 교단들은 ‘총회’(General Assembly)가 존재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무지와 혼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무지와 혼란은 대다수 교단들의 문제이며 도무지 개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사실 개신교(Protestant)가 로마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될 때에 그 분리란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교회로서의 분리가 아니라 본래의 교회, 즉 로마가톨릭이 부패하기 전 원래의 교회로 회복하는 의미의 분리였다.

또한 그런 개신교에 있어서 그 근거는 오직 ‘성경’에 바탕을 둔 것으로, 로마가톨릭은 바로 그 성경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성경보다 위에 있는 권위로서의 로마가톨릭교회를 앞세우는 종교로 있었다는 점이야말로 명백한 분리의 근거였다.

그러므로 개신교가 로마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분파’(分派)가 아닌 근거는 개신교의 신앙정신이 얼마나 성경 혹은 성경의 권위에 충실한 것이냐에 있었다. 아울러 그런 개신교 분리의 가장 큰 힘 또한 성경에서 오는데, 그처럼 성경적인 개신교 분리의 힘의 원동력이 바로 ‘양심의 자유’이다.

개신교 신자에게 있어서 양심의 자유란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 주고 사신 자유”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제1항). 또한 그 자유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사랑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양심의 자유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로마가톨릭의 강제력이었으며, 그런 강제력은 곧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누리게 된 율법과 의식법에 대한 자유를 버리고 다시 구약의 의식법에 매이게 하는 것으로, 이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교회의 자유를 거절하고 욕보이는 패역이었다.

그러므로 개신교,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했던 장로교회들의 총회가 존재하는 근거와 방법은 철저히 개신교 신자들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기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총회라는 조직은 모든 장로교단에서 공히 ‘임시기구’여야 마땅하지 지금과 같이 ‘상설기구’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면에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뿐 아니라 신약교회의 역사 가운데에는 개교회의 당회나 의결기구인 공동의회 이외의 의결기구가 항상 존재했는데,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서 현안들을 논의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신약 시대의 교회 이후에도 기독교에는 항상 이단의 문제와 같이 공교회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총회적인 의결 및 재판기구를 항상 설치했는데, 그러한 기구들은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번갈아 있도록 함으로꺼 항상 임시적인 성격으로 있었다.

바로 그러한 임시기구를 통해 이단문제와 같은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진리에 기반을 두는 ‘공교회성’을 구축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의결 혹은 재판기구들이 점차 상설화함에 따라 교권주의가 생성되었고, 그러한 교권주의의 산실이 바로 로마에 있게 됨으로 중세시대 로마가톨릭의 교권주의의 철옹성이 구축됐던 것이다.

이처럼 현재와 같이 장로교총회가 상설기구로 있는 것은 결코 성경에 없는 현상일 뿐 아니라 로마가톨릭으로 변질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신약교회들에서도 있지 않았던 현상이다.

오히려 임시기구로서의 범 교회적인 기구가 상설화함으로 형성된 교권주의와 그러한 교권주의의 산실인 로마가톨릭을 개혁하여 분리된 개신교에서 그런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은 로마가톨릭의 교권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 개신교는 성경에 충실한 회복된 교회가 아니라 로마가톨릭의 분파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장에 나서면서 공약사항으로 총회회관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가 이를 실행하지 않아 선관위로부터 총회장 및 부총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처럼 총회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들은 원래 장로교회들의 교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다.

한마디로 성경을 벗어나거나 위배한 정치기구들과 정치는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아무런 의미도 힘도 없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인 한국의 일부 장로교회들과 교단들은 과연 자신들이 로마가톨릭의 분파인지 아니면 이로부터 개혁한 개신교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차제에 우리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총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어떤 이유로든 교회 안에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체의 행위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