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분별 2] 현행 교과서가 가족 윤리를 파괴하고 있다_김성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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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과서가 가족 윤리를 파괴하고 있다

김성한 목사(은혜교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비윤리적인 가족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

결혼은 배우자 한 사람과 결혼하는 단혼제와 여러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복혼제로 구분한다. 이때 한 남성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은 일부다처제이고,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남편을 두는 것은 일처다부제이다. 또한, 결혼은 배우자를 어느집단에서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족외혼과 족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족외혼은 다른 씨족의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제도이고, 족내혼은 같은 씨족의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결혼은 각 사회의 경제적, 종교적, 민족적 요소에 따라 규칙과 형태가 다양하다.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와 문화, 금성사 185쪽>

교과서가 일부다처제 혹은 집단혼 형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혼 형태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 없이, 단지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라고 가르치고 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둘 이상의 사람이 결합한 집단이다. 하지만 가족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대 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이 가족이라고 보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와 문화, 금성사 187쪽>

교과서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기존의 혈연 관계의 가족 개념을 허물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이상한 가족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

2021년 3월 19일 KBS 9시 뉴스에서는 “가족 제도를 변경해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방송했고, 2021년 1월 25일 MBC 뉴스에서도 “동거인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방송하는 등 가족법 개정에 대하여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2020년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동거인까지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가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인을 가족으로 등록하면 가족으로 인정되고, 건강보험과 세금 공제 등 정상적인 모든 가족으로서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혼인신고 하지 않고도,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가족으로 등록해서 사실상 일부다처가 가능해지고, 동성 커플도 혼인신고 없이 가족으로 등록해서 정상적인 부부와 똑같은 법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 신장이며, 사회가 발전하는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신 사실을 기억하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