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 교회 든든히 서 나가도록
총회 전도부는 월력사업의 이익으로 필요한 교회에게 대여금을 내주는 사업과 전국적 전도 세미나를 해왔습니다. 104회 총회 전도부는 전도부가 가진 특성을 살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도전은 교회를 세우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략적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회를 협력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매 회기마다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104회기에는 경남 사천에 경남노회와 협력하여 제1호 동문로교회를 세웠으며, 105회기에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강원노회와 협력하여 제2호 남우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총회 전도부는 총회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총회 전도부의 교회 개척 자원은 연말 월력을 판매하여 얻게 된 수익과 교회들이 상환한 대여금을 모아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개척의 일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합신 총회 산하의 교회들이 총회를 통해 월력을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2020년 12월 월력 제작에 참여한 교회가 148개(20,620부)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사업수익으로는 매회기에 지원하는 3,100만 원조차도 지원하기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월력 제작에 참여하여 함께 하는 교회와 성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첫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총회의 교회들이 더 많이 월력 제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교회의 월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생각하고, 총회의 모든 교회가 기도와 협력과 후원을 활발하게 하여 매회기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대여금을 받은 목사님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두 회기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대여금 상환을 충실히 해준 목사님들 덕분에 교회 개척이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상환에 힘써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한 목사님들에게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상환을 부탁드립니다.
체계적인 교회 개척을 위한 매뉴얼
105회 회기중에 총회 전도부는 체계적으로 교회 개척을 위한 메뉴얼을 만들기로 결의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두 회기 동안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매회기에 새로운 총회 전도부가 구성되어도 시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순서 정도를 정한 것으로 매회기에 있을 혼동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준이며, 또한 교회 개척을 지원할 노회와 목사의 준비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총회 전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과 사업의 발전하도록, 노회와 협력하여 개척한 교회들이 든든히 서 나가도록 합신 총회 산하의 교회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노용훈 목사(총회 전도부 서기)
총회 전도부 교회개척 매뉴얼
기간 |
내용 |
개척할 노회 및 목사 선정과정 |
총회 후 전도부는 교회 개척 내용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각 노회에 교회 개척 신청 공문을 보낸다(10월 중). 교회 개척을 원하는 노회는 총회 전도부 서기에게 교회 개척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11월 중). 전도부(전도부 임원)는 교회 개척할 노회 및 목사 선정을 위해 신청한 노회를 방문하여 노회 임원과 개척할 목사를 면접한다(1월 중). 전도부는 면접한 노회의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인 노회, 목사 선정과 지원 방안을 결정하도록 한다(2월 중). 총회 전도부는 결정된 사항을 해당 노회에게 즉시 통보하고 4월 정기노회 때 교회 개척을 위한 공적 준비를 하도록 한다. |
개척 준비과정 |
전도부는 교회 개척 전체 일정을 해당 노회와 수시로 논의 한다. 개척할 목사가 준비과정에 반드시 해야 할 사항 1) 최근 개척한 교회 3곳을 방문하여 개척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다(자유롭게 선정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2) 개척할 목사는 반드시 작은교회활성화위원회에서 주최하는 1월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 여부는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단, 작은 교회활성화위원회 사정으로 날짜가 조정될 수 있다). 3) 개척할 목사는 전도부에서 추천하는 교회에 1개월 동안 참석하여 1:1 멘토링 훈련을 받도록 한다. 4) 개척할 목사는 1:1 멘토링 훈련을 받은 후 개척 계획서를 전도부에 최종 제출하도록 한다. 개척할 장소 계약 후 개척할 장소에서 총회장, 전도부, 노회 그리고 교회 간에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한다. 전도부는 노회와 협력하여 개척 감사 예배를 한다(7월 중). |
개척 감사예배 후 |
1. 전도부가 개척한 교회 초청 수련회(1박 2일)를 회기 중 1회(7월 중) 시행하며, 반드시 이 수련회에는 부부가 참석하도록 한다. 전도부는 개척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단, 전도부원들은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보여준 본(행 20:34-35)을 따라 참가비를 후원하고 참석하도록 한다. 2. 해당 노회는 1년 1회(11월 말까지) 개척한 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전도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