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정 감사위, 2021 전반기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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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감사위, 2021 전반기 감사 실시

단체 식사 영수증에 식사 인원 명시해야

지출결의서에 회의(또는 방문) 일시, 장소, 참석자 명기

총회 재정감사위원회는 3월 11일(목) 총회 사무실에서 총회 행정부를 비롯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에 대한 전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임형택 목사(숭신교회), 박종구 장로(화평교회), 조성래 장로(서대문성지교회) 등 감사위원들은 지난 해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각 부서 장부, 전표, 증빙서 등 회계자료들을 감사했다.
위원들은 감사 소견을 통해 “코비드-19로 인해 행사와 사업이 취소, 또는 연기돼 활동이 위축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은 실시함으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다.
감사위원들은 “전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지난 회기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다”면서 “송금증,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을 영수증의 증빙한 경우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들은 “지난 104회 총회 감사 보고서에서 사업 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고, 행사 후에는 예산안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할 것을 지적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없을 때는 재정을 지출할 근거가 없고,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별 결산 처리가 명확하지 않고, 재정 감사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특히 “각 상비부의 사업이 타 상비부의 사업과 겹치는 경우 협력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또한 단체 식사 영수증의 경우 식사 인원을 명시해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출결의서에는 산출 근거를 위해 회의 또는 방문한 일시, 장소, 참석자를 명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지난 104회 총회 감사 때 우리 총회의 경우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도 시정케 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고했고, 총회가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감사위원회는 각 상비부의 감사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보내고, 개선사항을 보고 받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