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정치부, ‘총회 재정부 시행 세칙’ 제105회 총회에 제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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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총회 재정 규칙(안)’ 다뤄

‘총회 재정부 시행 세칙’으로 수정 / 제105회 총회에 제안하기로

 

총회 정치부(부장 박종언 목사)는 7월 17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104회기 제3차 회의를 소집하고, 재정부가 청원하여 총회가 정치부에 맡긴 ‘총회 재정 규칙(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 ‘총회 재정 규칙’을 ‘총회 재정부 시행 세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오는 9월 소집되는 제105회 총회에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재정부 시행 세칙’ 주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3조 2항 ‘총회비는 총회 산하 각 노회 소속 지교회의 직전 회계연도 일반재정 수입결산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그 비율은 0.25%로 한다’

▲제4조 재정지출 1항 ‘재정부는 총회 각 사무국 행정실 직원의 급여 및 사례비를 비롯한 운영비용과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지출 예산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3항 ‘총회가 정한 지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하는 경우, 재정부의 동의와 임원회의 결의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 4항 ‘외부 기관과 계약시에는 복수의 견적을 받는다’

▲제4조 6항 ‘모든 지출에는 적정한 지출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4조 8항 ‘행사의 진행 사례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비부 및 위원회가 결의하면 다음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단 동일 행사에 관련된 회의비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1)2일 이하 진행시: 10만원 (2)4일 이하 진행시: 20만원 (3)5일 이상 진행시: 4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 9항 ‘행사에 초청된 교단 내 강사 사례비는 20만원으로 하며, 해당 상비부원이 강사인 경우 10만원으로 한다. 단, 외부 강사의 경우는 재정부 동의로 별도 정할 수 있다’

▲제4조 10항 ‘각 상비부 및 위원회는 고유 목적 사업시, 행정비를 예산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