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등 기독교계, <중대본 행정명령>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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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가장 앞장서 온 ‘한국교회’

교회 소모임 금지 등 중대본의 일방적 발표에
한교총 등 기독교계 즉각 철회 촉구

 

문수석 총회장(왼쪽)이 정세균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교회의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등을 전면 금지케 한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대해 기독교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7월 8일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 온 교회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코로나19 전파의 가해자로 인식한 행정명령의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문수석, 김태영, 류정호 목사)은 지난 7월 14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오찬모임을 갖고 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한교총 대표회장 3인이 참석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와 기장총회장 육순종 목사도 함께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무시하므로, 사회가 범죄단체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구리시에서는 교회대상으로 위반사항 신고 접수하겠다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지자체의 과잉대응 시정 및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7월 8일 조치는 교회의 예배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모임 금지를 중심으로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 조치하고 차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교회와 소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중대본의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즉각 시정 요구, 한교총 상임회장단 긴급 소집

한교총은 이어 7월 15일(수) 아침 긴급 상임회장단 회의를 갖고 14일(화) 오찬으로 진행된 국무총리와의 대화에 대한 한교총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상임회장회의는 코로나19 중앙안전재단대책본부(중대본)가 7월 8일 교회내 소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교회내 반발이 비등한 가운데 진행된 총리와의 대화를 보고하고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 소집되었다.

문수석, 김태영 목사 등 한교총 대표회장은 총리와의 대화 내용으로 “한교총 대표회장들과 교회협 대표 등 5명이 참석하여 한국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고 강하게 설명했다”며, “총리는 ‘교회와의 소통 강화하겠으며,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여 설명했고, ‘방역에 협조해 준 교회에 감사하다. 7월 8일 조치는 교회의 예배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모임 금지를 중심으로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리는 ‘정부의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노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으며, ‘7월 2일 한교총과 교회협의 공동성명에 대해 몰랐다’며, ‘보다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또, ‘일선 지자체에는 이 지침으로 교회에 과잉대응하지 말 것을 중대본 회의에서 지시했는데, 몇몇 지자체가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7월 8일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 조치하겠으며, 차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교회와 소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대화 결과에 대해 상임회장단들은 “총리가 대화를 통해 교회와의 소통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지만 총리와의 대화만으로는 교회가 당한 모욕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하여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 출석 금지 문자는 예배 방해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성남시, 구리시, 도봉구, 북인천중학교, 경북 청송 진보고 등의 공문 사태는 중대본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중대본의 7·8 조치는 즉각 취소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