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단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2>
<이승구 교수 | 합신, 조직신학>
* 최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관련한 논문을 분량상 2회 연재한다. _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이법안의 성격
2) 소위 차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정
3) 특히 동성애 등의 문제와 관련한 이 법안의 문제점
4) 특히 각급학교와 교육에 대한 이 법안의 문제점
5)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 비판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성경이 동성애나 양성애는 옳지 않으며
죄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각급학교와 교육에 대한 이 법안의 문제점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이 법안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 이는 당연한 요구로 보여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애나 양성애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분은 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든지, 학업 과정 중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 계통의 각급학교와 특히 신학교에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법안이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신학교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교육 내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 32조에서 다음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
이 조항도 역시 기독교 계통의 각급학교와 신학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동성애와 양성애도 다 평등하게 여겨야 한다고 교육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 법안입니다. 이 때 “성별 등”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조문에 비추면 그저 남성, 여성 등의 성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그 밖의 알 수 없는 성”을 포함하여 하는 말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대개 이 법안에 대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주장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들 홍보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1) 현 국가인권위원장도 그렇게 설명하며, 동성애를 포용하자고 강력한 주장을 해 오신 자케오 성공회 신부님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2) 언론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합니다.3)
그러나 우선 다음 몇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염려해서 이런 모임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를 규정하는 이 법안 제3조에 1항 5호는 소위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이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금지 대상 차별의 해당한다고 하면서 동성애 단체가 차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교회 단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은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더하여 이 법안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안 제51조)”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 비판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둘째로, 기독교 계통의 교육기관에서조차도 심지어 이런 교육 가관에서 행하는 설교 중에도 동성애가 죄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교회 공동체도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 언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법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셋째로, 각 교회 공동체의 예배 실황이 공적으로 노출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어떤 분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듣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적 차별을 받았다고 이 법안 제3조에 1항 5호(“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에 근거해서 진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려는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같은 조항에 근거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개 이 경우들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그리하지 말라고 권고하겠지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저는 어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앞서 말한 일련의 피해 구제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성애를 비판하지 않는 이상 성경에 충실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성애를 비판하는 분들로 판단될 것이고, 결국 이 법안이 규정한 것을 어긴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든지, 아니면 이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교회마저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는 소수의 목사들은 이 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니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일단 교회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교회의 설교 중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설명을 존중하면, 이런 정황은 차차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첫째, 둘째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당장에 발생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조차도 여러 면에서 피해를 받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변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사회가 볼 때는 유순한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매우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교회 공동체에 사역자 중에 어떤 분이 동성애자로 드러난 경우에 이 법안에 근거해서 자신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역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 사역자의 사임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요구하면 처벌을 받도록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혹시 3조 2항 1호(“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특히 30조 1항에 나오는 한 구절(“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에 근거해서 교회 정관에 미리 동성애자는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해 놓으면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논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도 과연 이 법조항에 명문화 되어 있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라고 국가인권위원회나 후에는 법원이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더구나 동성애자를 교회의 직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정관의 내용을 법안 3조 1항 5조(“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에 근거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나가면서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혜영 의원 외 9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는 것이지를 잘 인식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평등법이라는 제목으로든지, 또 다른 의원들의 안으로 제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와 편지를 해서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혜롭고도 부드럽게 설득해 주시고, 이런 안들이 다시는 제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일을 할 때 절대로 화내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사람들을 얻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동성애나 양성애 같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죄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삶의 형태를 취하여 그 몸과 삶이 경험하게 될 큰 문제들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못된 데서 벗어나 바른 길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가 동성애와 양성애를 있을 수 있는 것으로나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중하며 평등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장 의원 외 9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끝>
각주>>
1) 국가인권위원회의 Q& A 보도자료 중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주장은 평등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음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246).
2) Cf.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246. 이 기사에 인용된 자케오 성공회 신부님의 주장을 보시시오: “저도 성공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해봤지만 종교에 관한 ‘표현의 자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3) 이 문제에 대한 뉴스 앤 조이와 한계례 신문의 기사를 참조해 보십시오. Cf.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71;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177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