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치리위, 위임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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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재판국 국원 수.. 노회 형편 따라 구성

총회 치리위, 위임 안건 처리

 

총회 치리협력위원회(위원장 문수석 목사)는 10월 29일(화) 대전 라온 컨벤션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안건을 처리했다.

치리위는 총회 상설재판국에 대한 질의 ‘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51조 노회 재판국 중 1항의 노회재판국 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한다’에서 과반수의 의미 해석 건은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를 7인으로 할 경우 총회 상설재판국의 구성(목사 8인, 장로 7인)에 준하되, 노회 형편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제104회 총회 상설 재판국의 장로 2인 결원으로 인한 재판국원 충원 건은 김승모 장로 대 김재선 장로(이상 북서울)로, 김창상 장로 대 고종용 장로(이상 수원)로 충원하기로 했다.

제14회 총회 헌법 수정위원회 조직의 건은 최칠용 목사, 박성호 목사, 한철형 목사, 김병곤 목사, 김희승 목사, 원유흥 장로, 이강식 장로, 이이석 장로, 박형식 장로를 선임했다.

치리위는 제103회 총회 헌법수정위원회 보고 중 목사의 직임 상 칭호 문제를 1년간 유보(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도 했다.

또한 동성애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동성애 옹호 금지에 관한 학칙 반영’에 대한 공문을 발송키로 했으며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조직 보고 건에서 위원 장덕만 목사의 누락에 대한 인원 충원 허락 건은 허락하기로 했다.

행정서식 제정 특별위원회의 조직 보강에 대한 건은 각 노회에 공문을 보내 노회 추천을 받아 행정서식 제정 특별위원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현학 씨의 강도사 회원 복직 청원의 건은 헌법 교회정치 제4장 제5조 6항에 의거 중서울노회로 이명서를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