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교계는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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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위헌 결정, 교계는 반대 입장

성적 방종 우려국민 53% “잘못된 판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기독교계는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정이 깨지거나 성적 타락 가속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 62년간 유지해 온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 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조치”라며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간통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한 헌재의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간통죄가 폐지되므로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만 존중될 것이 아니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헌재는 이를 도외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간통죄 폐지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3월 3~5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3%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 ‘잘못됐다’고 한 이들(529명, 자유응답)은 그 이유로 ‘성적·도덕적 문란, 불륜 조장 우려’를 26%로 가장 많이 꼽았다. ‘잘못한 일은 처벌해야 한다’가 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와, ‘폐지는 시기상조다’가 각각 10%였다. 특히 ‘성적·도덕적 문란’에 대한 우려는 ‘딸 가진 부모 세대’인 50대 이상 여성(주로 가정주부)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잘된 판결’ 42% ‘잘못된 판결’ 43%로 엇비슷했지만, 여성은 ‘잘된 판결(26%)’보다 ‘잘못된 판결(63%)’이라는 응답이 2.5배 정도 많아, 주된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에 의해 성별 견해차가 확연했다.

세대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판결’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했고, 30~40대는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이 각각 40% 초반으로 팽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