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의 숫자 제한과 원할한 운영
< 김형근 원로장로 · 송월교회 >
장로회 정치는 그 기본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주의적 공화정치이다. 그래서 당회는 치리의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성경 말씀대로 지 교회를 봉사하며 보다 넓은 치리회(노회, 총회)와 함께 교회 화평과 성결을 파수하며 또 증진시키는데 수종들고 있다.
헌법 정치 제17장 4조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를 동일하게 파송한 총대로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총회를 참석해 보면 언제나 장로 총대들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여 장로 총대들이 목사 총대보다 적게 모여 총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장로들은 직장이나 또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회 총대로 선출이 되었지만 직장에서 또는 사업상 부덕이 하여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장로 총대들도 각성하여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진다.
그러나 이 면에 있어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좀더 많은 장로 총대들이 총회에 참석해서 목사 총대들과 협력하며 또 함께 의논할 수 있으리라고 의심치 않는다.
헌법 정치 제17장 제4조에 “총회 총대는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하되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 총대가 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물론 장로가 여러 명 있는 교회나 장로가 한 명만 있는 교회가 구별 없이 단일 치리회 곧 한 개의 당회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 총대는 상황이 다르다. 당회 수가 많은 노회는 많은 총대를 파송할 수가 있고 당회수가 적은 노회는 적은 수의 총회 총대를 파송하게 된다. 그렇다면 당회에서 장로가 노회 총대로 참석하는 것과 노회에서 장로가 총회 총대로 참석하는 것을 보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진다. 다른 노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천노회에서는 장로 총대가 총회에 전원 참석하지 못 할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왜냐하면 한 당회당 1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로 총대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장로가 여러 명 있는 교회의 장로가 부총대로 선출이 되어 있어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헌법에 한 당회에서 장로 1명 이상 총대로 참석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총대조차도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장로 총대가 목사 총대와 동일하게 참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한 당회에서 장로가 제한 없이 총회 총대로 참석해서도 아니 되겠지만 최소한 한 당회에서 장로 총대가 2명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면 총회에서 장로 총대도 목사 총대와 동일하게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한 당회에서 2명이 무조건 총회 총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총회 총대로 또는 부총대로 선출이 되어야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한 당회에서 장로를 노회 총대로 파송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 진다. 헌법 정치 제16장 2조에 “노회 총대로 세례교인 2백 명 미만인 교회는 장로총대 1인, 2백 명 이상 5백 명 미만이면 장로 총대 2인, 5백 명 이상이면 장로 총대 3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교인수가 천명 이상이 되어도 장로 총대는 3인으로 상한선이 되어 있어서 장로 총대가 3인 이상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초창기에 천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진다. 그러나 지금은 천명 이상 되는 교회 수가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현실에 맞춰 총대 수를 조정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장로 총대를 교인 5백 명 이상이면 장로 총대를 3명으로 상한선을 두지 말고 5백 명 이상일 경우 매 5백 명 당 장로 총대 1명씩을 노회에 파송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필자는 장로 시무직을 이미 7년 전에 은퇴하였다. 그러나 후배 장로들이 노회나 총회에 더 많이 참석하여 노회나 총회를 섬기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제언을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