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를 돕는 교회 (2)
< 이기종 목사, 합신세계선교회 총무 >
“다각적인 방안 모색 통해 선교사 돕는 방법 마련하길”
교회가 새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기존 선교사 후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교비 후원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선교비를 책정하고 후원하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교회(선교부 또는 선교위원회)가 총괄 주관하고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구역(또는 목장)이 지정된 선교사를 책임지고 후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교회도 더러 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교회의 공식적인 선교사후원채널 외에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교회가 공식적인 교회채널을 통한 선교후원만을 고집한다면 공식적 채널을 통한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선교사 사이에 입장차이로 인해 미묘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후원자들을 공식적 후원채널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예로 P교회는 교회중심의 공식적 후원방식을 근간으로 함과 더불어 선교사별 개인후원채널을 통한 후원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즉, 신규 파송선교사에 대하여 첫 번째 텀(약 4-5년) 동안은 교회에서 월 60만원을 후원하는 한 편, 도우미를 중심으로 하는 후원모금 활동에 의하여 개인후원자들이 월 1,000불 한도 내에서 후원 가능토록 한다.
두 번째 텀부터는 개인후원자들에 의한 후원은 중단되므로 선교사는 본국사역(안식년) 기간 동안 후원교회를 개발하여 부족한 선교비를 충당함으로써 협력선교를 강화한다. 도우미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개인후원자들은 신규 파송선교사를 새롭게 후원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많은 교회들이 선교부 내지 선교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회의 해외선교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선교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파송 및 협력선교사들을 잘 후원하고 관리하려면 선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
선교위원 기도모임을 정례화하고, 전교인이 선교기도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 한다. 선교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해외선교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도화 한다. 정규적으로 선교훈련학교, 선교교육, 세미나 등을 열어 중직자나 선교위원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증대시킨다.
선교위원과 위원장은 적임자를 선임하고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정하여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 좋다. 업무량 증가에 따라 선교담당 전임사역자와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선교위원회 내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히, 선교위원회는 대학, 청년부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선교 동력화 한다.
선교주일이나 선교주간을 정하여 전교인이 선교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헌신하도록 돕는 것도 좋다. 선교사들이 교회 여러 기관의 주일설교를 담당하게 하거나 선교사 초청 간담회 개최, 선교지 음식체험, 선교바자회 등 선교행사도 열 수 있다.
구역과 선교사를 긴밀히 연계하여 선교사들의 필요를 적절히 돕도록 선교사들을 구역별로 배정할 수 있다. 구역의 명칭을 아예 선교지명으로 변경하기도 한다(예: 탄자니아 목장). 귀국선교사를 구역모임에 초청하기도 하고 선교사 부모님께 어버이날 선물을 보낼 수도 있다. 선교사 가정의 경조사에 생일카드, 이메일이나 선물을 발송할 수 있다. 구역에서 선교헌금을 작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선교지 환경은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열악하고 위험하다. 근래에는 선교사 가족, 특히 부인선교사들이 암이나 중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선교사 한 가정이 여행자보험(사망, 상해, 질병)에 들려면 가족보험료가 년간 약 10-15만원이 든다. 파송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본국사역(안식년)으로 국내에 들어와 3개월 이상 편안히 머물 선교관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이다. 현재 선교관 부족으로 1-3개월마다 이사하는 실정이다. 교회마다 선교관이라는 명칭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만, 정작 선교사들이 머물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을 살펴주고, 유사시 및 은퇴 후를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챙겨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선교사들에게 퇴직금이나 은퇴 후 보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선교사들 중에 월 약 10-15만원의 국민연금(사망, 퇴직)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해 왔는데, 이제는 선교사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생각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