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동산 유지재단 명의신탁 허용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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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부동산 유지재단 명의신탁 허용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재단에 부동산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202표로 가결했다종교단체 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해 부동산실명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기존에 종중과 배우자에만 허용됐던 실명제에 대한 예외 조항이 기독교와 천주교불교 등 종교단체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교회 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배당과 사택 등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교계 재산관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또 교회 부동산을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교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단 산하의 각 지 교회와 연회노회지방회 등이 매매증여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소속 유지재단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이 규제하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된다(2조제1호라목 신설). 또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종중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로 개정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1995년 7월 1일 공포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부칙에 정해 당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교회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이번 특례법안 통과로 교단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교회의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지재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22곳 가운데 개신교가 140곳으로 가장 많고 천주교 78불교 71유교 17곳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