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시정을” 서울시 시민감사, 서초구는 불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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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시정을”
서울시 시민감사, 서초구는 불가입장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과 관련, 일부 도로점용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서울시 시민감사 결과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준 서초구가 재량권을 내세우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시민감사 옴브즈만)는 “도로 점용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거나 공익성,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점용을 허가하는 바, 교회시설은 해당이 없음에도 도로점용을 허가한 처분은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도로관리청이 공익상의 영향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량행위”라고 반박했다. 서초구는 또 “사랑의교회가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여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등 도로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도로 표면으로부터 지하부분 2m를 확보해 상 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교회도 입장문을 발표해 서울시 시민 감사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사랑의교회는 “새 건물이 차세대를 건강하게 교육시키며 각 공간을 사회에 개방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갈등치유에 일조할 것”이라며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을 통해 모든 오해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