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세 신고’ 안내서 발간  교회재정건강운동, 자발적 납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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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세 신고’ 안내서 발간 
교회재정건강운동, 자발적 납세 유도 

 

   
목회자 납세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의 자발적 세금 납부를 돕는 지침서가 발간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5월 30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안내책자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지침서 발간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총 7 페이지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흐름도  지급 항목별 분류 및 공제 금액 계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신고 및 납부  고유번호등록신청  Q&A 등의 간단한 세금 납부 절차에 대한 지침이 담겨있다.

 

책자에 따르면 목회자 소득 신고의 첫 단계는 교회의 법인 등록을 먼저 한 후에 이뤄진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를 받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원천징수 상황 이행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목회자는 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

 

이날 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향상교회)는 “세금을 냄으로 개척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보장의 여러 혜택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기본적이고도 작은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 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회자들을 위한 소득세 신고의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역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net.kr)을 참조하면 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나눔과셈,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에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