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속회 열고 대표회장 선출  대책위, 당선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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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속회 열고 대표회장 선출 
대책위, 당선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원동 왕성교회에서 제23회 정기총회 속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나선 홍재철 목사를 차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법원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대표위원장 유중현 목사)가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 한기총은 지난달 19일 같은 장소에서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속회를 결의한 후 정회된 바 있다.  

 

이번 속회에는 67개 회원교단 단체 중 50여 곳, 235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속회 개회 직전 당도한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을 듣고 바로 회무에 들어간 한기총은 선거관리위원장 이광선 목사를 대신해 부위원장 이승렬 목사에게 선거 진행을 맡겨 홍재철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홍 목사에 대한 투표는 찬성 231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나왔다. 정관 개정을 통해 대표회장 임기를 2년으로 늘린 홍재철 목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 기각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대책위측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해 5개 교단의 행정보류가 해제됐고 대표회장 후보 추가등록 기회를 줬기 때문에 모든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만 받아들여졌고 길자연 목사의 직무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각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도 있다고 판결해 추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속회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7.7 특별총회 정신을 어긴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당일 오후 긴급모임을 갖고 이번 선거에 대해 당선무효소송과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곧바로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해 한기총 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