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내부형 교장공모제 조속한 입법화 청원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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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들의 내부형 공모제 선택 법적 근거 마련 필수적”

좋은교사운동, 내부형 교장공모제 조속한 입법화 청원 성명 발표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과위는 내부형 공모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란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과위 차원에서 내부형 공모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좋은교사는 이 성명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수석교사제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원래 법률안에는 수석교제 뿐 아니라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및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가 합의된 것”이라면서 “지난 22일 교과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한 항목에서의 충돌을 빌미로 입법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미루더니, 결국 28일 최종 회의에서도 이 조항을 뺀 채 수석교사제만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는 여야 합의 사항을 위반 것일 뿐 아니라 학교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긴 행위”라고 비난했다.

 

 

좋은교사는 이 성명에서 “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장에 한하여 실시하는 하는 초빙형 공모제를 실시하고, 자율학교에만 내부형 혹은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교과위 전체 차원에서 무산시킨 것이며, 이는 교과위 위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못된 교장승진제도 인해 학교가 관료적 통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 학교가 교육중심이 아닌 행정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는 또 성명에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과위 차원에서 내부형 공모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 “이 기회에 내부형 공모제를 자율학교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따라 내부형 공모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교과위와 정치권의 교장승진제로 인한 학교의 신음 소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