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심리    길 목사측 법원 중재안 거부…가처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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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심리   
길 목사측 법원 중재안 거부…가처분 대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기총은 만일을 대비한 본안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원 목사 외 15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지난 3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이광원 목사 외 15인)측과 피신청인(길자연 목사) 양측이 합의한다면 객관적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총회를 다시 열어 대표회장 인준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권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피신청인측 대리인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만약 직무정지 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리의 쟁점은 지난 1월 20일 총회 대표회장 인준과정에서 불거진 사태와 관련, 정회와 속회의 시점과 그 적법성 여부였다.

피신청인(길자연 목사측) 대리인은 “당시 비상정회를 선포할 만큼 회의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다”며 “이는 명백히 회의를 포기한 것이다. 연락도 없이 이광선 목사는 총회가 있던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약수동 신일교회로 갔으므로 직무포기로 보고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계속 진행한 것이다. 또 4시 35분 조경대 목사로 임시의장으로 추대한 뒤에야 문원순 목사(한기총 전 서기)가 나서 이광선 목사로부터 전해 받은 속회 날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3시 30분 정회되고 3시 50분 문원순 목사가 속회 날짜를 통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피신청인 대리인은 영상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문원순 목사와 이광선 목사의 전화 내역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청인 측은 통화내역서를 사실확인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1차 심리에 대한 정확한 판결은 일주일 안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총회개최가처분’을 통해 ‘인준상의 결정적 문제로 대표회장 인준은 무효’라는 불리한 결정문을 통보받은 길자연 목사측이 법원의 직무정치가처분을 받을 경우, 한기총의 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길자연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를 하루 앞둔 17일, 한기총총무협의회(회장 이치우 목사) 48개 교단 총무들은 ‘금번 한기총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길 목사의 대표회장이 인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광선 전 대표회장의 일방적인 정회 선언과 임의적 속회일정 통보는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해 정관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속회를 진행한바,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것은 합법적이며 정통한 회의 운영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