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내분 수습에 주력  불법적 속회 참석자 징계 논의

0
12

한기총, 내분 수습에 주력 
불법적 속회 참석자 징계 논의

 

 

 

 

 

 길자연 대표회장 인준 거부사태로 내분을 겪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기강 확립에 나섰다. 

 한기총은 지난 1월 28일 임원회의를 열고 지난 제22회 총회에서 길자연 대표회장 인준을 거부하고 27일 불법적인 속회를 강행한 직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및 일부 인사들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질서를 어지럽힌 인사들을 징계해야만 한기총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 인사들을 제명시키자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졌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동에 일일이 대처하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소속교단에 이들의 처리를 맡기자는 제안도 나왔다. 장시간 징계안을 논의하던 참석자들은 불법적으로 열린 속회 참석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7인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 선임은 길자연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한기총은 이날 또 찬송가공회특별위원회, 통일기금조성특별위원회, WEA총회준비조직위원회 등 11개 특별위원회를 추가했으며 이단사이비지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별도로 신학자 및 전문인들로 구성된 이단 문제 감독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길자연 대표회장 인준을 반대한 한기총 총회대의원 40여명은 지난 1월 27일 기독교연합회관 13층에서 제22회 총회 속회를 열고 “이광선 목사의 정회 선포 이후 진행된 모든 회무는 원천무효”라며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이광선 목사에게 대표회장의 직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들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 제22회기 대표회장 선거를 다시 치른 후, 오는 3월 17일 속회를 열어 신임 대표회장을 인준하기로 했다.

 이날 한기총 사무실은 폐쇄됐으며 출입문에는 ‘속회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전단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