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 교회도 적극 나서야” 한기총, 지적재산권 침해·대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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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 교회도 적극 나서야”
한기총, 지적재산권 침해·대책 설명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보통신위원회(피영민 목사)는 지난 7월 23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와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목회 현장 전반에 만연된 저작권 저촉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논의됐다.

이날 연세대 법학과 남형두 교수는 “성경과 찬송, 성가대 찬양, 주보, 주일 광고 영상 상영, 교회 내 헌금 및 교인 관리 프로그램까지 모두 저작권이 적용되지만 ‘포교’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미FTA 등 저작권 문제가 민감해 지고 있기 때문 교회 안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종락 MCP & 방송정보기술사는 “각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제품 공급 방식을 숙지해야 한다”며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꼭 필요한 제품일 경우에는 단계적인 예산 계획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저가 제품을 비교 선택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동현 목사(교회정보기술연구원)는 “프리웨어부터 상용소프트웨어까지 소프트웨어의 종유를 소개하고 교회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료인 프리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어야 하는 교회들이 부지불식간에 도둑질을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작권법과 관련,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즉, 주보 제작이나 영상광고를 위한 CCM과 영상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교회 내 악보나 성경공부 교재, 소프트웨어 복사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된다.